안건번호 | 법제처-14-0121 | 요청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 회신일자 | 2014. 3. 5. |
---|---|---|---|---|---|
법령 |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5조 | ||||
안건명 | 태안군 - 유스호스텔이 수용정원을 초과한 인원을 다른 유스호스텔에 숙박하게 한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 여부 등(「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 등 관련)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A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A유스호스텔의 수용정원을 넘는 인원에 대하여 그 초과인원을 인접한 B유스호스텔에 숙박하도록 한 경우,
가. A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5 제3호라목에 따른 수련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는지?
나. A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2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A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A유스호스텔의 수용정원을 넘는 인원에 대하여 그 초과인원을 인접한 B유스호스텔에 숙박하도록 한 것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5 제3호라목에 따른 수련시설의 운영기준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A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A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A유스호스텔의 수용정원을 넘는 인원에 대하여 그 초과인원을 인접한 B유스호스텔에 숙박하도록 한 경우에, A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 공통사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르면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를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구분하고, 청소년활동시설의 하나로 ‘유스호스텔’(제1호바목)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의 허가를 받아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은 이를 운영하기 전에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할 것 등을 수련시설의 허가요건으로 두면서 수련시설의 종류별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였는바,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3의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에 따르면 “숙박실은 숙박정원 1인당 2.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별표 3 제1호나목(8))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5에서는 수련시설의 운영기준으로 “수용정원을 초과하거나, 숙박실의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숙박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별표 5 제3호라목]고 하여 수
련시설 운영 시 수용정원을 초과하여 숙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허가권자는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운영단체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시설기준(제17조), 안전기준(제18조) 및 운영기준(제19조)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2조제2항에서는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운영한 자(제4호) 등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A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A유스호스텔의 수용정원을 넘는 인원에 대하여 그 초과인원을 B유스호스텔에 숙박하도록 한 경우 A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5 제3호라목에 따른 수련시설의 운영기준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같은 법 제72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나목(8)에 따라 수련시설의 숙박실은 숙박정원 1인당 2.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
칙 별표 5 제3호라목에 따라 수련시설의 수용정원을 초과하거나, 숙박실의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숙박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이와 같이 숙박정원을 규정한 취지는 수련시설 종사자의 원활한 청소년 지도 및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 수련시설에 숙박할 청소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해진 숙박정원 외의 숙박실의 수용능력을 넘는 정도의 과도한 인원이 한 시설 내에서 숙박하지 못하도록 규율하고자 함인데,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A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자신의 숙박시설에 그 정원을 초과한 인원을 숙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인근의 B유스호스텔로 하여금 그 초과인원을 숙박하게 하였을 뿐이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련시설의 수용정원을 초과하여 숙박하게 한 사실이 없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요건인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수련시설이 시설기준, 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에 미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A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A유스호스텔의 수용정원을 넘는 인원에 대하여 그 초과인원을 인접한 B유스호스텔에 숙박하도록 한 것은 「청소년활동진
흥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5 제3호라목에 따른 수련시설의 운영기준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A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2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운영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A유스호스텔의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 허가 및 등록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고, A유스호스텔의 숙박정원을 초과한 인원을 다른 유스호스텔에 숙박하도록 한 행위와 같은 법 제72조제2항제4호의 과태료 부과 요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볼 것이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A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제7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B유스호스텔의 숙박정원이 변경되었는데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같은 법 제72조제2항제4호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B유스호스텔에 숙박하도록 한 A유스호스텔에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B유스호스텔이 숙박정원을 변경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B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B유스호스텔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A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운영하였음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A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A유스호스텔의 수용정원을 넘는 인원에 대하여 그 초과인원을 인접한 B유스호스텔에 숙박하도록 한 경우에, A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이 사안에서 주무부처는 유스호스텔의 숙박정원이 변경된 경우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변경등록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을 전제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르면 등록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법률에서 위임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서식 내용 중 “변경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아래 내용 중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위임 조문과 비교하여 볼 때 변경등록하여야 하는 중요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히 나타나지 않으므로, 만일 특정한 등록사항의 변경 시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율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