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125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14.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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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 | ||||
안건명 | 국방부 - 택시운전자가 운임·요금의 신고 없이 미터기 요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가 부당한 요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임·요금의 신고 없이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가 미터기 요금보다 “적게” 받는 행위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임·요금의 신고 없이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가 미터기 요금보다 “적게” 받는 행위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임의 기준 및 요율 등에 적용할 세부기준에 관하여 정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80호)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택시운임은 관할관청의 검정을 받은 미터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수수하여야 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르면 운임인상 등으로 미터기 변경에 많은 기간이 필요하거나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터기에 의하지 아니한 운임을 수수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운수종사자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같은 항 제8호의 위임에 따라 그 밖의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관련 별표 4의 제2호카목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구간운임제 시행지역의 운수종사자는 제외함)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는 미터기를 사용하여 운행하여야 하는바,
이 사안에서는 운송사업자가 미터요금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택시요금에 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한 바가 없는데도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구간운임제 시행지역의 운수종사자는 제외함)가 미터기 요금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호, 제85조제1항제10호 및 제87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그 신고한 운임이나 요금을 받아야 하며,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각각 사업 일부정지·운행정지 및 자격 정지·취소 처분 등을 받게 되는바, 이와 같이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으로서 신고한 운임이나 요금보다 과다한 금액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적은 금액을 받음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간 과당경쟁을 유발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택시운송사업자도 마
케팅 차원에서 관할관청 신고 운임이나 요금에서 일부를 여객에게 환원해주기 위한 할인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80호)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관할관청에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신고하면서 미터기요금에서 일정금액이나 일정비율을 할인하여 주는 요금제에 관하여 신고하였다면 그러한 요금은 부당한 운임이나 요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신고한 운임이나 요금보다 자의적으로 적게 받는 것은 택시운송사업의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임·요금의 신고 없이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가 미터기 요금보다 “적게” 받는 행위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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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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