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129 | 요청기관 | 전라남도 광양시 | 회신일자 | 2014.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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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자치법」 제122조 | ||||
안건명 | 광양시-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 등) |
「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에서는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광주과학기술원법」 제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주과학기술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과학기술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인 광주과학기술원의 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한 건물 및 부지 매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인 광주과학기술원의 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한 건물 및 부지 매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2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고,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제2호),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 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과학기술원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광주과학기술원(이하 “광주과기원”이라 함)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과기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제1호) 등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을 지정하면서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데, 광주과기원은 위 규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바[기획예산처 고시(제2007-31호) 참조],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인 광주과기원의 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한 건물 및 부지 매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의 입법목적, 같은 법 제122조제3항 문언 및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참조), 같은 법 제122조제3항에서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제2호) 등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규율 대상으로 하여, 그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은 2014. 1. 21. 법률 제12280호로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이는 1988. 4. 6. 법률 제4004호로 「지방자치법」이 전
부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에 관한 제113조제2항이 신설되어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의 유치를 희망하는 점을 이용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을 신설하여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실효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 할 것입니다[「지방자치법」(2014. 1. 21. 법률 제1228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개정이유, 2013년 12월 안전행정위원회 의안번호 190324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 참조].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의 내부적 관계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의 신설 등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에 반하여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뿐,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혹은 출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 기관 등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광주과학기술원법」의 입법목적,
같은 법 제8조제1항 문언 및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광주과학기술원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및 외국과의 교육·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광주과기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참조), 같은 법 각 규정들은 광주과기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주과기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과기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광주과기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1993. 8. 5. 법률 제4580호로 「광주과학기술원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최초의 법률안에서는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에 한하여 출연금 지급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광주과기원의 설립에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문언이 수정되었던 것입니다(1993년 7월 13일 경제과학위원회 의안번호 140269 광주과학기술원법안 심사보고 참조).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과 「광주과학기술원법」
제8조제1항은 그 입법목적 및 규정사항, 적용범위가 상이한바, 서로 상충된다고 할 수 없어 「지방자치법」과 「광주과학기술원법」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이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공공기관 등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인 광주과기원의 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한 건물 및 부지 매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