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132 | 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 회신일자 | 2014. 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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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 공중보건의사에게 수당으로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등 관련)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중보건의사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지급한다. 다만,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제6호에서는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를 보수, 기타 수당 및 여비, 기타 복리후생비로 구분하면서, 특히 기타 수당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급하는 기본 보수 이외에 당해 기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치기관 별로 공중보건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제6호를 근거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수당으로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제6호를 근거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수당으로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보건의료법”이라 함)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중보건의사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지급한다. 다만,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보건복지부지침, 이하 “운영지침”이라 함) 제6호에서는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를 보수, 기타 수당 및 여비, 기타 복리후생비로 구분하면서, 특히 기타 수당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급하는 기본 보수 이외에 당해 기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치기관 별로 공중보건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에서는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제1호),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
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제2호),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제3호).”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농어촌보건의료법 제11조제2항 및 운영지침 제6호를 근거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수당으로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농어촌보건의료법 제11조제2항 본문에서는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정한 운영지침 제6호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급하는 기본 보수 이외에 당해 기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치기관 별로 공중보건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3호에서는 “수당”을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로 정의하고 있고, 농어촌보건의료법 제11조제2항 및 운영지침 제6
호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업무활동장려금 역시 직무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로서 “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중보건의사에게 “수당”으로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농어촌보건의료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는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 수당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체 공중보건의사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형태의 수당이 있어야 하는 반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에는 전체 공중보건의사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형태의 수당은 없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농어촌보건의료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당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논리적 전제로 그러한 제한의 대상이 되는 “수당”의 종류 등을 함께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농어촌보건의료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당”의 종류 및 그 지급액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음을 이유로 운영지침에 따라 수당으로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령에 근
거가 없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농어촌보건의료법 제11조제2항 본문에서는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항 단서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당을 제한하기 위한 논리적 전제로 수당의 종류 등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같은 항 본문에서 단지 같은 항 단서와 같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문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수당의 지급 근거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다른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해당 공중보건의사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농어촌보건의료법 제11조제2항 단서와 같이 법령에 직접 위임의 근거를 두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공중보건의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공중보건의사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있는 점, 공중보건의사의 근무 의욕 고취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현재까지 업무활동장려금 등을 수당으로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배치기관의 재정 상황, 공중보건의사의 수급상황 및 공중보건 위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바, 법령
이 아닌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농어촌보건의료법 제11조제2항 및 운영지침 제6호를 근거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수당으로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본문에서는 “공중보건의사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항 단서와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명시적인 위임의 근거를 두지 않고 있는바, 공중보건의사에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외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같은 항 본문에 단서와 같은 명시적인 위임의 근거를 두는 등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