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138 | 요청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회신일자 | 2014. 3.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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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 | ||||
안건명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관광진흥법」 제2조제10호 등 관련) |
「관광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르면 “지원시설”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을 말하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같은 조성계획에 시설지구로 구분된 토지이용계획 등을 포함한 관광시설계획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9에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정하고 있는바,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10호의 ‘지원시설’에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등 독립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주거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등 독립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주거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2조제10호의 ‘지원시설’에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등 독립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주거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등 독립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주거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 공통사항
「관광진흥법」 제2조제10호에서는 “지원시설”을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함) 안팎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관광지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서는 관광지등의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표 18의 관광지등의 구분기준에 따라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표에서는 관광지등에 필수로 또는 임의로 갖추도록 하는 필요 시설의 종류 및 구비기준을 명시하면서, 같은 표 제1호바목에 따르면 ‘지원시설’의 시설종류로 관광종사자 전용숙소 등을 규정하는 한편,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관광시설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되는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의 ‘관광시설계획’으로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및 그 밖의 시설지구로 구분된 토지이용계획(가목), 건축연면적이 표시된 시설물설치계획(나목) 등을 포함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19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각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상세히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관광진흥법」 제2조제10호의 ‘지원시설’에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등 독립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주거시설(이하 “주거시설”이라 함)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주거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관광진흥법」 제2조제10호에서는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을 “지원시설”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에서는 관광단지나 관광지가 갖추어야 하는 필요 시설과 임의로 갖출 수 있는 시설을 구분하면서, 관광단지의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의 접객시설 및 같은 호 바목의 지원시설은 임의로 갖출 수 있다고 규정하며, 지원시설의 종류로 관광종사자 전용숙소, 관광종사자 연수시설, 물류·유통 관련 시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주거시설은 명시적으로 규정된 지원시설의 종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원시설에는 주거시설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주거시설이란 그 주된 기능이 사람이 일정한 곳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데에 있고,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주택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됨을 고려하면, 관광지등 내에 주거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거시설의 주된 목적 외에 관광지등의 관리·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기여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아울러 지원시설 및 주거시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입법례를 살펴보면,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항만시설의 하나로 ‘지원시설’과 ‘주거시설’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바목에서는 마리나항만시설 중 서비스편의시설의 하나로서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문언상 ‘지원시설’의 범위에 주거시설이 포함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지원시설의 범위에 주거시설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문언상 주거시설이 지원시설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배제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 등 관광진흥법령과 주택 관련 법령과의 관계가 명확히 법령상에 규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주거시설의 설치를 법령의 해석만으로 허용함에 따른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무계획적인 개발 등으로 관광지등의 본래 기능이 훼손될 우려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광지등 내의 주거시설 설치 가능 여부 및 그 허용 범위 등은 입법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10호의 ‘지원시설’에 주거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먼저,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르면 관광지등의 조성계획의 수립 목적으로 관광지등의
이용 증진과 보호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립 목적에 비추어 관광지등에는 관광지등의 이용 증진 및 유지·관리에 적합한 관광시설만이 설치가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르면 관광지등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설의 종류에 대한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거시설이 관광지등의 이용 증진 및 유지·관리에 적합한 시설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주거시설이라 함은 일정한 곳에 머물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주거시설이 관광지등의 이용 증진 및 유지·관리에 적합한 시설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및 별표 19에서는 관광지등의 구분기준에 따른 시설종류 및 관광지등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종류를 규정하면서 그 시설종류의 하나로서 주거시설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바, 그렇다면 문언상 관광지등에 설치가 필요하거나 설치 가능한 시설의 하나로서 ‘주거시설’을 고려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법령상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시설을 법령해석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주거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