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140 | 요청기관 | 교육부 | 회신일자 | 2014. 4.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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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 | ||||
안건명 | 교육부 -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공모 교장으로 임용되어 그 임기를 마치고 다시 해당 학교의 공모 교장이 된 사람에 대한 보수(「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제3항 등 관련)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산업계 경력 등을 가지고 개방형 공모의 방식에 따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장으로 최초 임용되어 그 임기(4년) 중에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제3항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의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2제2항에 따라 자격연수를 받아 교장자격증을 소지하게 된 사람이 그 교장 임기 만료 후 해당 학교 교장 선발을 위한 개방형 공모에 다시 응모하여 교장으로 재임용된 경우, 교장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종전과 같이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산업계 경력 등을 가지고 개방형 공모의 방식에 따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으로 최초 임용된 사람이 그 임기(4년) 중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2제2항에 따라 자격연수를 받아 교장자격증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그 임기 만료 후 교장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학교 교장 공모에 응모하여 다시 교장으로 재임용되더라도 종전과 같이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교장은 별표 1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서는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등의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5호에서는 교육감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르면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함)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자격증이 없더라도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학교유형별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및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
12조의6제1항제1호다목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공모 교장 자격기준으로 그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국제기구, 외국기관, 산업체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7항에서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사람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5항을 준용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의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중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05조의2제2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모 교장으로 임용된 사람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해서 임용 후 1년 이내에 자격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제1
항제1호에 따라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산업계 경력 등을 가지고 개방형 공모의 방식에 따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으로 최초 임용된 사람이 그 임기(4년) 중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2제2항에 따라 자격연수를 받아 교장자격증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그 임기 만료 후 교장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학교 교장 공모에 응모하여 다시 교장으로 재임용되더라도 종전과 같이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제3항에서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교장에 대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의 보수를 지급한다는 보수기준은 처음에는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2010. 2. 26. 대통령령 제22062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05조의2제4항(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국립·공립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5항을 준용하되, 그 구분은 전문계약직공무원 가급으로 본다)으로 신설되었던 내용인바, 해당 규정은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공모 교장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호봉을 산정하여 보수를 지급할 경우 산업계 경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점(경력의 40퍼센트
인정)을 고려하여 산업계의 우수하고 능력 있는 인사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임용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된 것이라는 점,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2제4항이 신설된 당시에는 공모 교장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교장자격증을 부여하는 법적인 근거[「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의 개정(2011. 9. 30. 법률 제11065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된 것)으로 최초로 마련됨]가 없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교장자격증 없이 산업계 경력을 가지고 임용된 공모 교장과 일정한 교육경력을 쌓고 통상적인 교장자격증을 취득하고 임용된 공모 교장을 구분하여 산업계 경력을 가지고 임용된 공모 교장에게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하여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2제4항의 “교장자격증”이란 “일정한 교육경력을 쌓고 통상적으로 취득한 교장자격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던 개방형 공모 교장의 임용 근거를 「교육공무원법」( 2011. 9. 30. 법률 제11066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29조의3을 신설하여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관련된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2제4항의 내용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제3항에서 동일하게 규정되었는바, 여기에서의 “교장자격증”도 종전과 같이 “일정한 교육경력을 쌓고 통상적으로 취득한 교장자격증”의 의미로 규정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공모 교장이 그 임기 중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2제2항에 따른 자격연수를 받고 취득한 교장자격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장자격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의 개정(2011. 9. 30. 법률 제11065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제2항의 개정(2011. 12. 28. 대통령령 제23396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된 것을 말함)을 통하여 교장자격증이 없는 공모교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 교장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를 새로 마련한 것은 해당
교장이 학교장으로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지, 교장자격증 취득으로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공모 교장으로 다시 임용된 사람이 종전 공모 교장의 임기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2제2항에 따라 취득한 교장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종전과 다른 기준에 따라 보수를 책정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산업계 경력 등을 가지고 개방형 공모의 방식에 따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으로 최초 임용된 사람이 그 임기(4년) 중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2제2항에 따라 자격연수를 받아 교장자격증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그 임기 만료 후 교장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학교 교장 공모에 응모하여 다시 교장으로 재임용되더라도 종전과 같이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제3항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된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국공립 특수목적고등
학교 중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사람”의 범위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2제2항에 따라 교장 임용 후 자격연수를 받고 교장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바,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