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142 | 요청기관 | 해양수산부 | 회신일자 | 2014. 4.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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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선원법」 제73조 | ||||
안건명 | 해양수산부 - 선원이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휴무한 경우 이를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선원법」 제73조제2항 등 관련) |
「선원법」 제71조제1호에서는 선원이 실제 사용한 유급휴가 일수의 계산 시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기간은 유급휴가 사용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제2항에서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같은 법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선원법」의 적용 대상인 선원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휴무한 경우 이를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선원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해당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선원법」의 적용 대상인 선원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휴무한 경우 이를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선원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휴무한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선원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는 선박소유자(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어선의 선박소유자는 제외함, 이하 같음)는 선원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수리 중이거나 계류 중인 선박에 승무하는 것을 포함, 이하 같음)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4개월 이내에 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에서는 제1항에서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6일로 하는 등 유급휴가의 일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원법」 제71조에서는 선원이 실제 사용한 유급휴가 일수의 계산은 선원이 유급휴가를 목적으로 하선하고 자기나라에 도착한 날(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통상적으로 송환에 걸리는 기간이 도래하는 날을 말함)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승선일(외국에서 승선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을 말함) 전날까지의 일수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유급휴가 사용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서는 선박소유자는 유급휴가 중인 선원에게 통상임금을 유급휴가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같은 법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선원법」의 적용 대상인 선원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이하 “관공서의 공휴일”이라 함) 또는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함)에 휴무한 경우 이를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선원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해당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선원법」 제71조제1호에서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기간은 유급휴가 사용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관공서의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가기간으로 산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유급휴가를 보장하여 충분한 휴식기회를 부여하는 등 선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조치라고 할 것(1990. 7. 국회 교통체신위원회 선원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인바, 비록 이 사안에서 선원이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휴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선원법」 제71조제1호의 명문
의 규정에 반하여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유급휴가 사용일수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되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해, 「선원법」 제70조제1항에서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6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원의 유급휴가 일수가 길고 이로 인해 선박소유자의 부담이 과도하므로 선원이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휴무한 경우에는 이를 휴가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선원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과 「선원법」간 규정의 차이는 「근로기준법」이 일반적인 근로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임에 비하여 「선원법」은 장기간 고립되어 이동하는 선박과 함께 일정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침몰ㆍ좌초 등 해상
고유의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등으로 특수한 환경에 놓여 있는 선원의 근로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대법원 2002. 10. 17. 선고 2002다80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인 점, 「선원법」 제26조에서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선원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로 하고, 그 무효 부분은 「선원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선원법」 제71조 및 제73조의 규정을 선원에게 불리하게 해석ㆍ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만약,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 아닌 유급휴일(예를 들어 유급휴일로 정한 토요일)과 관련하여 「선원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안에서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휴무한 경우를 유급휴가 사용일수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원법」의 적용 대상인 선원이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휴무한 경우에도 이를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선원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휴무한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
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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