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148 | 요청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 회신일자 | 2014. 9.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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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도법」 제7조 | ||||
안건명 | 안동시 -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해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수도법」 제7조의2 등) |
「수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으로부터 일정 범위 이내의 지역에서는 공장설립이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0년 11월 26일에 시행된 종전의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호에서는 같은 영 시행 전에 이미 설립된 공장의 경우에는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에서 공장을 증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0년 11월 26일 당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내 이미 설립된 A공장의 부지 일부 및 그 부지 위에 소재한 건축물을 임차하여 B공장을 운영하던 자가 2010년 11월 26일 이후 자신이 임차한 부지를 포함한 A공장의 부지 전체 및 건축물을 양수하여 A공장의 등록을 말소하고, A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까지 B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로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행위가 종전의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지?(다만, B공장을 운영하는 자가 A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양수하여 B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로 사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전체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에서 공장 건축면적을 넓히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한 논의는 이 사안에서 제외함)
※ 질의배경
○ 1987년에 조성된 안동
시 소재 남선농공단지는 2010. 11. 26. 「수도법」 제7조의2의 신설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해당하게 되었는데, 2010년 11월 26일 전부터 위 단지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A업체는 자신의 공장 부지 일부와 그 부지 위에 소재한 건축물을 B업체에 임대하였고, B업체가 해당 임대부지 및 건축물에서 B공장을 운영하다가 A업체의 경영 악화로 자신이 임차한 부지 및 건축물을 포함한 A공장의 부지 전체 및 건축물을 양수하였음
○ 이후, B업체는 A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까지 B공장의 부지 및 공장건물로 포함하기 위해 2013. 12. 3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관리권자인 안동시장에게 입주계약 변경을 신청한 상태임
○ 이에, 안동시에서는 A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까지 B공장의 부지 및 공장건물로 포함하는 것이 「수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금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환경부에 문의 후 그 답변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2010년 11월 26일 당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내 이미 설립된 A공장의 부지 일부 및 그 부지 위에 소재한 건축물을 임차하여 B공장을 운영하던 자가 2010년 11월 26일 이후 자신이 임차한 부지를 포함한 A공장의 부지 전체 및 건축물을 양수하여 A공장의 등록을 말소하고, A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까지 B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로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행위는 종전의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호에 따라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수도법」 제7조의2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함)의 상류·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는 법 제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공고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제1호),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제2호) 등 같은 조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법 시행령」(2014. 4. 15. 대통령령 제2530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산집법 제13조에 따른 공장 증설 또는 업종변경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등 기존 산업단지 안에서 증설 또는 업종변경 절차에 이미 착수한 공장의 경우에는 이 영의 개정으로 신설되는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의2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거나 그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전의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서는 같은 영 시행 당시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서는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에서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제1호),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론으로서 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운영하는 자가 연접한 부지에 소재한 공장을 양수한 후 두 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합하여 하나의 공장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요건이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산집법 상으로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체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하나의 공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각 공장이 「수도법」 상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산집법 상의 공장에 관한 규정 외에 「수도법」 상 공장 신설 및 증설에 관한 규정도 적용
된다고 할 것입니다.
요컨대, 이 사안은 2010년 11월 26일 당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내 이미 설립된 A공장의 부지 일부 및 그 부지 위에 소재한 건축물을 임차하여 B공장을 운영하던 자가 2010년 11월 26일 이후 자신이 임차한 부지를 포함한 A공장의 부지 전체 및 건축물을 양수하여 A공장의 등록을 말소하고, A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까지 B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로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행위가 종전의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살피건대, 「수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입법취지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또는 취수시설의 상류·하류 일정 지역에서는 공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상수원이 오염될 가능성을 예방하려는 것[「수도법」(2010. 5. 25. 법률 제10317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개정이유, 2009. 4. 환경노동위원회 의안번호 1803122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참조]인바, 같은 법 제7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장의 설립”의 의미 및 범위를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상수원 수질오염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공장의 양도·양수 등으로 인하여 둘 이상의 공장 건축면적 및 부지면적의 변동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산집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개별 공장의 건축면적 및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문제되는 공장 전체의 기존 건축면적 및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면적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A공장과 B공장 전체를 기준으로 양도·양수 전과 후의 건축면적 및 부지면적을 비교해보면, 각 면적에 전혀 변동이 없다고 할 것이고, B공장을 운영하는 자가 A공장을 양수하여 그 공장 건축물 및 부지까지 B공장의 공장 건축물 및 부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업종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기존에 존재하던 상수원 수질오염의 위험성에는 변동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종전의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호에서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하여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에서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제1호)”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공장설립제한지역에 관한 「수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가 신설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자에게 같은 규정에 따라 공장을 철거하도록 하거나
그 용도를 공장 외의 것으로 변경하도록 한다면, 그 자가 공장을 설립할 당시 예상하지 못한 불측의 손해를 가할 수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수원 수질오염의 위험성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일정한 범위 내의 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공장 부지면적뿐만 아니라 공장 건축면적에 전혀 변동이 없는 경우는 종전의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호에 따라 당연히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10년 11월 26일 당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내 이미 설립된 A공장의 부지 일부 및 그 부지 위에 소재한 건축물을 임차하여 B공장을 운영하던 자가 2010년 11월 26일 이후 자신이 임차한 부지를 포함한 A공장의 부지 전체 및 건축물을 양수하여 A공장의 등록을 말소하고, A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까지 B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로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행위는 종전의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호에 따라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