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16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5. 16. |
---|---|---|---|---|---|
법령 | 「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 | ||||
안건명 | 민원인 - 2인이 공동대표인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 대표자의 신고기준(「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 등 관련) |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표자가 2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 2인 모두 건축사여야 하는지?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표자가 2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 2인 모두 건축사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건축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이하 “건축사업무”라 함)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라 함)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여야 하고, 다만,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와 공동으로 설립하고 20명 이상의 건축사가 속한 법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표자가 2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 2인 모두 건축사여야 하는지 아니면 대표
자 2인 중 1인만 건축사여도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 본문에서는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대표자의 자격에 관하여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540 판결 참조), 같은 조 단서에서 그 예외에 해당하는 법인의 요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의 대표자가 2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본문이 적용되어 그 대표자는 모두 건축사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상법」 제169조, 제170조 및 제208조, 제389조, 제562조에 따르면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인 회사(회사의 종류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구분됨)는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삼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 있는 1인에 대하여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의 법인
은 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이므로 「상법」 제169조의 “회사”에 해당하고, 해당 법인에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는 대표자 2인 중 1인에 대하여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이 공동대표자를 두는 경우에도 공동대표자 모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대표자 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표자가 2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 2인 모두 건축사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