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16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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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
안건명 | 민원인 -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해야 하는 공사에 있어 건설공사와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용역을 발주하지 아니한 경우, 최초로 해당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는 해당 공사현장에서 바로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해야 하는 공사에 있어 건설공사와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용역을 발주하지 아니한 경우, 최초로 해당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는 해당 공사현장에서 바로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이라 함) 제2조제9호에서는 “배출자”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이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의 배출자는 발주자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호에 따르면 “발주자”란 건설공사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그 건설공사를 직접 하는 자를 포함함)를 말하며,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르면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는바,
이 사안에서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해야 하는 공사에 있어 건설공사와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용역을 발주하지 아니한 경우, 최초로 해당 건설공사 전부
를 도급받은 자가 해당 공사현장에서 바로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건폐법 제16조에 따르면 배출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의 배출자는 같은 법 제2조제9호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자도 발주자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폐법 제15조제1항에서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한 취지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할 때 나타나는 하도급에 의한 폐기물처리비용의 축소를 방지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비를 보장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05. 12.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임을 고려하면, 위탁하여 처리해야 하는 건설폐기물이 100톤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하게 처리(건폐법 제1조)하는 것과 그 처리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분리 발주를 하였다면, 그 밖에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은 분리 발주 대상이 아니므로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도 해당 건설폐기물을 공사현장에서 스스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건폐법 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위탁 처리하는 건설폐기물과 현장에서 스스로 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을 구분하거나 건설폐기물의 특성에 따라 배출자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발생은 “건설공사”로 인한 것이지 “도급”이나 그 밖의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발주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재활용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건폐법 제15조에 따른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전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라 발주자가 배출자가 되고, 발주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도 그 처리 방법(직접 처리 또는 위탁
여부)을 결정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해야 하는 공사에 있어 건설공사와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용역을 발주하지 아니한 경우, 최초로 해당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는 해당 공사현장에서 바로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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