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17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5. 16. |
---|---|---|---|---|---|
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 ||||
안건명 | 민원인 - 자연녹지지역 지정 전에 설립ㆍ등록하여 운영하다가 자연녹지지역 지정 후에 증설했던 공장인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른 완화된 건폐율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 등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6호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함)의 경우에는 건폐율을 완화하여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 부지에서 공장을 설립ㆍ등록하여 운영하던 중에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고, 그 이후에 기존 공장과 접한 토지를 공장부지로 확장하고 기존부지 안에 별도의 공장건축물을 증설한 경우로서, 위 기존부지에 있는 증설 전의 기존 공장을 증축하려는 경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 부지에서 공장을 설립ㆍ등록하여 운영하던 중에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고, 그 이후에 기존 공장과 접한 토지를 공장부지로 확장하고 기존부지 안에 별도의 공장건축물을 증설한 경우로서, 위 기존부지에 있는 증설 전의 기존 공장을 증축하려는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7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녹지지역의 건폐율(「건축법」 제55조에 따르면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에서는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6호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함)의 경우에는 건폐율을 완화하여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 부지에서 공장을 설립ㆍ등록하여 운영하던 중에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고, 그 이후에 기존 공장과 접한 토지를 공장부지로 확장하고 기존부지 안에 별도의 공장건축물을 증설한 바 있는데, 위 기존 부지에 있는 증설 전의 기존 공장을 증축하려는 경우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건폐율을 완화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서는 “공장의 설립”을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22호에서는 “공장의 증설”을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자연녹지지역 지정 이후에 공장을 증설한 경우에는 기존의 공장과 증설한 공장을 합해서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이 공장증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지정 전에 준공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법제처 2013. 8. 7. 회신 13-0246 해석례 참조).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는 2008년 9월 25일 대통령령 제21038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자연녹지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입지한 공장ㆍ창고시설의 경우 그 특성상 용적률 활용을 통한 증축이 어려워 충분한 바닥면적의 확보가 필요하나 자연녹지지역은 20퍼센트 이하의 건폐율을 적용받아 그 증축에 한계가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자연녹지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입지한 공장ㆍ창고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시설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받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8호로 개정되어 2008. 9. 29. 시행된 것)의 개정이유서 참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른 건폐율 완화 규정의 적용은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자연녹지지역 지정 이후에 공장을 증설한 경우에도 자연녹지지정 당시 이미 준공된 공장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른 건폐율 완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용도지역별로 허용하고 있는 건폐율을 초과하는 예외적인 대지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용도지역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함),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공장을 증설한 경우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 부지에서 공장을 설립ㆍ등록하여 운영하던 중에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고, 그 이후에 기존 공장과 접한 토지를 공장부지로 확장하고 기존부지 안에 별도의 공장건축물을 증설한 경우로서, 위 기존부지에 있는 증설 전의 기존 공장을 증축하려는
경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