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185 | 요청기관 | 교육부 | 회신일자 | 2014. 6.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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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유아교육법」 제2조 | ||||
안건명 | 교육부 - 2명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지?(「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 등 관련) |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서는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바,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와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명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지?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의 사인이 반드시 “자연인 1명”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2명 이상의 개인은 같은 법 제7조제3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서는 “유치원”을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에서는 유치원을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으로 구분하면서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와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명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인이 아닌 사인의 경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유치원의 설립·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두어야 하고, 그 제한의 내용이나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서는 사립유치원을 규정하면서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이라고 하여 그 수에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사립학교법」 및 사립유치원 설립기준을 정한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서도 유치원 설립·경영자로서 사인의 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바,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인은 반드시 “자연인 1명”의 개인일 필요는 없고, 다수의 자연인일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서의 사인은 ‘개인’을 의미하고, 사립유치원의 설립주체가 법인의 형태가 아닌 2명 이상의 사인일 경우 설립주체 사이에 재산상 분쟁이 발생하거나 경영상 의견 일치되지 아니할 때 그 해결이나 중재가 어려워 유치원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고 따라서 공동으로 사립유치원을 설립·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법령상 설립주체를 1명으로 지정하고 사실상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문제라 할 것이고, 오히려 2명 이상의 개인이 공동설립주체로 법률상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분쟁의 해결이나 중재에 용이한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권 침해는 설립인가신청을 엄격히 심사하거나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의 사인이 반드시 “자연인 1명”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2명 이상의 개
인은 같은 법 제7조제3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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