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17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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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 ||||
안건명 | 민원인 - 성능점검전문단체가 수행하는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의 점검의무 등에 관한 관할 행정관청(「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4호 등)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성능점검전문단체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ㆍ장비가 있는 장소에서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22의 주 제1호에 따르면 성능점검전문단체가 성능점검자의 자격기준 및 시설ㆍ장비 기준을 갖추어 성능상태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성능점검전문단체가 수행한 중고자동차의 개별적인 성능ㆍ상태 점검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 과실 여부 판단과 오류 수정을 위한 구체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관할 행정관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인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중고자동차 구매자로,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항목 모두 양호 판정이 난 것을 확인한 후 중고자동차를 구매하였으나, 이후 차량정비소의 점검결과에서 실린더 압축 불량으로 엔진을 교환하여야 한다는 통보를 받음
○ 이에 민원인은 해당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
점검을 한 성능점검전문단체에 무상보증수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성능점검전문단체의 성능ㆍ상태 점검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 과실 여부 판단과 오류 수정을 위한 구체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관할 행정관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인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 후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성능점검전문단체가 수행한 중고자동차의 개별적인 성능ㆍ상태 점검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 과실 여부 판단과 오류 수정을 위한 구체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관할 행정관청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호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구조ㆍ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에 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자동차관리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의 권한으로 규정한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를 자동차종합정비업(제1호), 소형자동차정비업(제2호) 등으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성능ㆍ상태를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고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성능ㆍ상태의 점검을 하는 자(이하 “성능ㆍ상태점검자”라 함)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을 등
록한 자(제2호) 또는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이하 “성능점검전문단체”라 함)(제4호)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ㆍ장비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 주 제1호에 따르면 성능ㆍ상태점검자가 성능점검책임자 및 성능점검원 등 성능점검자의 자격기준과 이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어 성능ㆍ상태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ㆍ자동차정비업자ㆍ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등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위반행위와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바목 및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 제4호다목13)바)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정비업자가 거짓으로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성능상태 점검을 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린 경우 1차 사업정지 3
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성능점검전문단체가 수행한 중고자동차의 개별적인 성능ㆍ상태 점검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 과실 여부 판단과 오류 수정을 위한 구체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관할 행정관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인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성능점검전문단체는 중고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업무(이하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의 점검업무”라고 함)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ㆍ장비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 주 제1호에 따르면 성능ㆍ상태점검자가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22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 등을 갖추어 성능ㆍ상태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의 점검업무를 신고제의 형태로 규정하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업
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의 점검업무에 대한 관할 행정관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바목에서 자동차정비업자가 거짓으로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성능ㆍ상태 점검을 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린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성능ㆍ상태점검자인 해당 자동차정비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능ㆍ상태점검자인 자동차정비업자의 경우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의 점검업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관할 행정관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능점검전문단체의 경우 자동차정비업자와 동일하게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의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는 점(법제처 2014. 3. 13. 회신 14-0044 참조),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의 점검 제도는 자동차 사고에 따른 교환 및 수리 여부 등 자동차의 현황을 점검하여 소비자에게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정보를 제공하고 품질의 하자가 발생할 때 보상의 근거로 활용
(헌법재판소 2006. 1. 26. 선고 2005헌마424 결정 참조)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능ㆍ상태점검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의 점검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성능ㆍ상태점검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감독하는 주체는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관할 행정관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무 중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의 점검업무는 신고한 장소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성능점검 책임자 및 성능점검원 등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의 사용 및 보증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 등 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업무도 신고한 장소를 직접 지역적으로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민법」에 따라 성능점검전문단체의 설립에 대한 허가권과 그 허가를 취소하는 권한을 가진다는 이유로 성능점검전문단체의 과실 여부 판단과 구체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관할 행정관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민법」에 따른 허가관청의 감독권한은 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을 감독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법인사무에 대한 지도ㆍ감독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법인이 개별법에 따라 신고나 등록 등을 하고 개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까지 신고관청이나 등록관청에 우선하여 개별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권한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점,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등록 및 제66조제1항에 따르는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등 자동차관리사업자에 관한 행정관청의 권한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되어 있는 점, 성능점검전문단체의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의 점검업무를 신고제의 형태로 규정(법제처 2014. 3. 13. 회신 14-0044 참조)하고 있는바, 신고 접수관청은 성능점검전문단체가 수행한 성능ㆍ상태 점검내용의 오류 수정을 위한 구체적인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성능점검전문단체가 수행한 중고자동차의 개별적인 성능ㆍ상태 점검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 과실 여부 판단과 오류 수정을 위한 구체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관할 행정관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