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17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5. 19. |
---|---|---|---|---|---|
법령 |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 ||||
안건명 | 민원인 -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가 신규임용에 해당하는지?(「지방공무원법」 제27조 등 관련) |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등이 폐지되고,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 따른 신규임용에 해당하는지?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2012.12.11 공포, 2013.12.12. 시행)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 따른 신규임용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서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임용이란 “‘임용’이란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고 되어있는 한편,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 이하 “같은 개정법률”이라 함)은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능직 등을 폐지하면서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같은 법 제27조의 신규임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신규임용에 대해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서는
공개경쟁임용시험(제1항) 및 경력경쟁임용시험(제2항)의 방법으로만 신규임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기능직 공무원의 종류 폐지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임용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대상을 규정하면서 “퇴직”한 공무원을 전제하고 있는데, 개정 지방공무원법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퇴직”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신규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 지방공무원법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한 것은 임용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1호의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도 않고, 같은 개정법률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능직을 폐지하고 일반직으로 통합함에 따라 재직
중인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을 둔 취지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한 경우를 신규임용으로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4. 11. 회신 14-0055 해석례 참조).
따라서,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 따른 신규임용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