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20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7. 8. |
---|---|---|---|---|---|
법령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4조 | ||||
안건명 | 민원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당해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의 범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 등 관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로서,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의 경우 해당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 단독으로 입주한 산업단지에서 그 공기업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공용사용 목적의 기존 공공시설(A)에 대체되는 공용사용 목적의 대체 공공시설(B)을 설치하고, 사업시행자가 기존의 공공시설(A)을 귀속받으려는 경우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무상귀속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 단독으로 입주한 산업단지에서 그 공기업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공용사용 목적의 기존 공공시설(A)에 대체되는 공용사용 목적의 대체 공공시설(B)을 설치하고, 사업시행자가 기존의 공공시설(A)을 귀속받으려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무상귀속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법 제23조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시설은 용도폐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4조의4에서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를 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의 경우 해당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 단독으로 입주한 산업단지에서 그 공기업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공용사용 목적의 기존 공공시설(A)에 대체되는 공용사용
목적의 대체 공공시설(B)을 설치하고, 사업시행자가 기존의 공공시설(A)을 귀속받으려는 경우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무상귀속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산업입지법 제26조제1항의 취지를 살펴보면,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는 분양절차에 따라 분양을 하게 되나,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기존의 공공시설과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통상의 분양절차나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새로운 공공시설은 관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되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킴으로써 소유관계 및 정산을 간편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과다한 무상귀속으로 인한 용지분양가격의 상승을 방지하려는 취지(1993. 11. 6. 대통령령 제14002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의 개정이유서 참조)라고 할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해당 산업단지내 단일한 기업만이 입주하여 공공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록 공공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전용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귀속되는 공공시설과 등가적으로 기존의 공공시설을 교환해주기 보다는 단일 입주 기업의 기존 권한을 존중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르면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의 경우 당해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을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단일할 뿐만 아니라 해당 공공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입주한 기업은 단일하지만 기존의 공공시설(A)이나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B) 모두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제26조제1항을 적용받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새로운 공공시설을 귀속시키고 기존의 공공시설을 이전받는 경우, 이전받은 후에는 기존의 공공시설 부지를 전용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도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말하는 전용에 해당하고, 이 사안과 같이 입주한 기업이 단일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이 같은 경우에
는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의 전용 사용이란 공공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이전받아 공용폐지된 후 해당 부지를 소유자로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 단독으로 입주한 산업단지에서 그 공기업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공용사용 목적의 기존 공공시설(A)에 대체되는 공용사용 목적의 대체 공공시설(B)을 설치하고, 사업시행자가 기존의 공공시설(A)을 귀속받으려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무상귀속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