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198 | 요청기관 | 경기도 파주시 | 회신일자 | 2014. 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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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 | ||||
안건명 | 파주시 - 도로관리대장에 등록된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외에 도로관리자에게도 도로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제1호마목 세부기준란 10)나) 등 관련)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르면 건축허가 시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4에 따라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도로관리대장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제1호마목 세부기준란 10)나)에서는 준공검사 또는 사용개시를 완료한 기존도로 외에도 “준공검사는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소유자와 도로관리자가 다른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가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도로관리대장에 등록된 경우, 그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 세부기준란 10)나)에 따라 도로관리자에게 도로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토지소유자와 도로관리자가 다른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가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도로관리대장에 등록된 경우, 그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 세부기준란 10)나)에 따라 도로관리자에게 도로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르면 건축허가 시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4에 따라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도로관리대장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의 나)에서는 준공검사 또는 사용개시를 완료한 기존도로 외에도 “준공검사는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자가 도로 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토지소유자와 도로관리자가 다른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가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도로관리대장에 등록된 경우, 그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 세부기준란 10)나)에 따라 도로관리자에게 도로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제1호마목 세부기준란 10)나)
에서는 명시적으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이용하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선 도로관리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건축법」 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도로관리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도로관리자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 도로를 개설하면서 비용을 부담하고 차후 도로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를 지는 자는 도로를 개설한 도로관리자이지 토지소유자가 아니라는 점, 산지전용허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제1호마목에서는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때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지의 보호라는 목적을 위해서 도로관리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려는 입법의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도로관리자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와 도로관리자가 다른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가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이해관계인(토지소유
자)의 동의를 받아 도로관리대장에 등록된 경우, 그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 세부기준란 10)나)에 따라 도로관리자에게 도로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