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206 | 요청기관 | 안전행정부 | 회신일자 | 2014. 5.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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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 ||||
안건명 | 안전행정부 -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독책임 등(「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등 관련) |
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임 및 위탁기관이 지휘·감독하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하지 않는 부작위가 포함되는지?
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이 감독책임을 지는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하지 않는 부작위가 포함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위임 및 위탁기관이 지휘·감독하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는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하지 않는 부작위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이 감독책임을 지는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는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하지 않는 부작위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 공통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위임·위탁규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이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바, 같은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함)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하고, 같은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수임 및 수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 및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한편, 위임·위탁규정 제6조에 따르면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위임·위탁규정 제6조에 따라 위임 및 위탁기관이 지휘·감독하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하지 않는 부작위가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위임·위탁규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르면 위임·위탁된 권한은 수임·수탁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행사하게 되는바, 수임 및 수탁기관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인용 혹은 거부처분, 즉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고 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 뿐 아니라 부작위도 행정청의 행위 양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임 및 수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된 범위 안에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행정심판법」 제2조제2호 및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참조)을 가리키는바, 당사자에게 법령에 명시된 신청권이 있는 경우 혹은 헌법상 기본
권과 관련하거나 법해석상 신청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사회통념상 해당 신청을 처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기간이 도과하도록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의무이행심판 내지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및 「행정소송법」 제4조제3호 참조), 그러한 쟁송의 상대방이 될 수임 및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는 위임 및 위탁기관으로서는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하여도 지휘·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위임·위탁규정 제6조에는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가 취소나 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휘·감독의 대상이 되는 수임 및 수탁사무는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있는 ‘작위’에 한정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위 규정은 위임·위탁기관에 사무처리의 일반적 기준을 정하고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등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지휘·감독권을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임·수탁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취소·정지하는 권한까지 인정한 것으로서, 작위의무가 있는 수임 및 수탁기관이 해당 수임 및 수탁사무에 대해 부작위하고 있을 경우에 지휘·감독의 주체인 위임 및 위탁기관이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작위의 처분을 하도록 지시하
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임·위탁규정 제6조에 따라 위임 및 위탁기관이 지휘·감독하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는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하지 않는 부작위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한편, 위임·위탁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수임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위임·위탁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이 감독책임을 지는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하지 않는 부작위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수임 및 수탁사무의 경우 앞서 보았듯이 보조기관,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위임 및 위탁기관의 권한 중 일부를 행사하는 것인바(위임·위탁규정 제2조제1호·제2호), 수임 및 수탁기관이 그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범위에서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 또한 감독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대해서도
감독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임·위탁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이 감독책임을 지는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는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하지 않는 부작위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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