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19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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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조 | ||||
안건명 | 민원인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무상지원금”의 의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 등 관련)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이 제한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서 그 설비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ㅇ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주민들의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하나인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고 함.
ㅇ 민원인은 댐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급인증서의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이 제한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서 그 설비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고 함) 제12조의7제1항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이하 “신·재생에너지 공급자”라 함)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증명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함)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거나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서는 공급인증서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를 같은 법 제10조 각 호의 사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서 그 설비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지원금을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이라고 함)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댐의 건설로 여건이 변할 것을 고려하여 해당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댐건설기간에 정비사업(이하 “댐주변지역정비
사업”이라 함)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르면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은 댐건설사업시행자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의 구체적인 부담기준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의 100분의 90은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100분의 10은 해당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담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납부한 금액을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댐건설법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7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
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이 제한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서 그 설비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된 설비로서 그 설비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지원금을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된 설비”란 신·재생에너지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소요되는 설치비용 등 투자금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설비를 의미하고, “무상지원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그러한 지원에 상응하는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는 등 별다른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지급하는 지원금을 의미하는 것인바, 댐건설법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댐건설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비용 전부를 지급하고, 그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그러한 지원에 상응하는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신·재
생에너지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제한하는 이유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함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러한 설비를 통해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게 됨에 따라 이중적인 지원을 받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인바, 댐건설법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위와 같은 이중적인 지원을 받게 될 것이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한편, 댐건설법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따른 지원금이 해당 댐의 건설로 생활여건 등이 변한 댐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적 성질을 가질 뿐만 아니라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의 대부분을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러한 지원금이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무상지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손실보상은 공공사업의 시행과 같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가하여진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인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0다9658 판결 등 참고), 댐의 건설로 생
활여건 등이 변하였다는 것이 위와 같은 손실보상을 위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에 대한 수용·사용·제한으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실 역시 손실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긴 하나, 손실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간접손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인 점(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7231 판결 참고), 댐건설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및 제39조에 따르면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령에서 정한 비율(댐건설사업시행자: 90%,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10%)에 따른 금액을 시ㆍ도지사에게 납부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금원을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면서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교부하는 방식으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이 조성·관리되고 있는바, 비록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의 대부분을 부담하더라도 그러한 재원의 부담 주체와는 무관하게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므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시행으
로 받은 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시행자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에 따라 지원받은 지원금은 그 재원의 조성과는 무관하게 간접손실에 대한 “보상”적 성질이 아닌 “지원”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댐건설법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7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이 제한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서 그 설비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