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217 | 요청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 회신일자 | 2014. 7.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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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세법」 제103조 | ||||
안건명 | 포항시 -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2항에 따른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의 의미(「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2항 등 관련) |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2항에서는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103조의2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수정신고납부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내국법인이 「지방세법」 제103조의2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3제1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않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 신고·납부한 경우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2항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내국법인이 「지방세법」 제103조의2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3제1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않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 신고·납부한 경우는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2항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89조제1항제2호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3조의23제1항에서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3조의24제2항에서는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103조의2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수정신고납부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
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 또는 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서 환급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받는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의4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내국법인이 「지방세법」 제103조의2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3제1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않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 신고·납부한 경우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2항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2항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의 오류”와 구분되는 “납세지의 오류”를 오류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개인지방소득세(납세지는 거주자의 주소지를 원칙으로 함)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96조제2항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수정신고납부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신고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경우를 “납세지 오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로 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 신고·납부한 경우
는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2항에 따른 “납세지의 오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납부의무의 이행 여부 및 같은 법 제103조의24제2항에 따른 “납세지의 오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아닌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내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않았지만, 납세의무자인 내국법인이 그 소득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전부를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수정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나아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내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않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 신고·납부한 경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면,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한 후 신고 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대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53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해당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과다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다하게 신고·납부받은 법인지방소득세 뿐 아니라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따른 환급가산금도 함께 지급해야 할 것인바,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은 경우를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2항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한편,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2항이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를 전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내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않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일괄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의 오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의 행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한”이란 그 납세지 또는 안분세액의 오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신고기한까지 어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한 신고와 그에 따른 납부를 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내국법인이 “납세지 또는 안분세액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 스스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가산세를 면제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방세법」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납부의무의 이행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아닌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스스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신고를 한 경우를 전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내국법인이 「지방세법」 제103조의2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3 제1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않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 신고·납부한 경우는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2항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