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22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5. 22. |
---|---|---|---|---|---|
법령 | 「 지방세법」 제28조 | ||||
안건명 | 민원인 - 등록면허세의 계산 방법(「지방세법」 제28조 관련) |
대도시 지역에서 영리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할 때, 「지방세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제6호가목1)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고, 같은 목 1)에 따른 세율은 1천분의 4이되,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같은 목 1)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대도시 지역에서 영리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할 때,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1)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의 등록면허세는 11만2천5백원에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1)에서는 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이되,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대도시 지역에서 영리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할 때,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1)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가목1)에서는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의 의미상 과세표준에 대하여 1천분의 4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입한 주식금액,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세액이 11만2천5백원이 되는 세율을 기본세율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통상적으로 세율은 과세표준에 대한 일정 비율로 규정하지만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1건의 등기에 대하여 6천원을 세율로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세액의 형태로도 규정할 수 있는바, 「지방세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 세율”에는 “세액의 형태로 규정된 세율”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같은 조 제1항제6호가목1)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한 세액인 11만2천5백원이 “해당 세율”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방세법」 제28조제2항에서 등록면허세를 가중하여 과세하고 있는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같은 조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바, 이에 비추어 보건대 「지방세법」 제28조제2항은 대도시에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도시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전입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가중하여 과세하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기본세율이 적용되어 세액이 11만2천5백원인 경우에는 11만2천5백원에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중과세하는 것이 이러한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
입니다.
따라서, 대도시 지역에서 영리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할 때,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1)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의 등록면허세는 11만2천5백원에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다만,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백원에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는 점을 같은 조 제2항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