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22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6.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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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7조 | ||||
안건명 | 민원인 -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에 상임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수산업협동조합법」 제47조제5항 등 관련)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에 따르면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에 임원으로 조합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이사 중 2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제5항에 따르면 조합장이 궐위ㆍ구금되거나 의료기관에서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에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상임이사가 포함되는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상임이사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에 따르면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함)에 임원으로 조합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이사의 정수와 조합장의 상임이나 비상임 여부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지구별수협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중 2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나, 자산 규모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신용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상임인 조합장,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를 제외한 지구별수협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조합장은 지구별수협을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조합장이 궐위ㆍ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에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상임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지구별수협에 두는 임원인 이사는 상임이사와 명예직인 비상임이사로 구분되고, 같은 법 제47조제5항은 조합장이 궐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47조제5항에 따른 이사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임원인 이사를 말하고 제47조제5항은 이사 중 상임이사를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상임이사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10. 4. 12. 법률 제1024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0.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47조제5항은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조합원이 아닌 상임이사는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으나, 「수산업협동조합법」이 법률 제1024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에서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였는바, 이는 상임이사 등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경우에도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상임이사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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