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24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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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 ||||
안건명 | 민원인 - 법인 또는 단체가 정보공개 청구 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
법인 또는 단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정보공개 청구서에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법인 또는 단체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와 이견이 있어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함
법인 또는 단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정보공개 청구서에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함)는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를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공개하며,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고, 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위임장을 신분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르면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서에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를 적시하여야 하는바,
이 사안에서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정보공개법 제10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정보공개 청구서에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10조에서는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면서 법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에서는 법인의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서식도 법령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법인 또는 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대표자나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도 기재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므로,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고 있는바, 주민등록번호의 기재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를 해석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정보를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바,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증만을 제시하도록
하는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내국 법인의 경우에만 유독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법인 또는 단체도 실제행위는 자연인인 대표자나 대리인을 통하여 하게 되므로 대표자나 대리인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고,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정보공개 청구서에도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도 기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의 신원은 법인이나 단체의 등록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서식에는 주민등록번호란과 법인등록번호란이 별도로 있는바,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라는 것이지, 반드시 법인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라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타당한 의견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 또는 단체가 정보공개법 제10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정보공개 청구서에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다만, 법인 또는 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법인의 의사 확인 및 대
표자나 대리인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면, 법령에 명시적으로 대표자나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