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245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 회신일자 | 2014. 7.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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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 ||||
안건명 | 인천광역시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의 대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시ㆍ도지사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기존 시설의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대수선ㆍ재축 및 개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종합의료시설(종합병원)에 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대지 면적 및 건축물 연면적의 증가 없이 종합의료시설 내부에 설치한 휴게음식점 시설의 일부를 소매점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 질의배경
○ 인천광역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인 ○○병원 지하 2층의 휴게음식점(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를 소매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으로 세부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대상인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
함
○ 국토교통부는 기존 시설의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대수선ㆍ재축 및 개축을 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나, 당초 인가를 받은 시설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고, 인천광역시는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종합의료시설에 관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대지 면적 및 건축물 연면적의 증가 없이 종합의료시설 내부에 설치한 휴게음식점 시설의 일부를 소매점 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 국토계획법 제88조제4항 본문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6호바목,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종합의료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30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위치, 면적 또는 규모를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상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의 사
항이 포함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공사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하고, 국토계획법 제8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바,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시설의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대수선ㆍ재축 및 개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르면 인가받은 실시계획의 고시사항으로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또는 규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2조제6호에 따르면 종합의료시설의 결정기준으로 주
차장ㆍ휴게소ㆍ구내매점ㆍ식당ㆍ세면장ㆍ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53조에 따르면 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의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36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및 그 밖의 시설 등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4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호ㆍ제2호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휴게음식점영업 및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종합의료시설에 관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대지 면적 및 건축물 연면적의 증가 없이 종합의료시설 내부에 설치한 휴게음식점 시설의 일부를 소매점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제8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6항제1호ㆍ제
2호에 따르면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계획평면도와 공사설계도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계획평면도란 실시계획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각 층, 방, 출입구 등의 배치를 나타낸 평면도를 말하고, 공사설계도서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등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하므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은 계획평면도와 공사설계도서에 반영되어 실시계획의 인가사항이 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변경은 국토계획법 제88조제4항 본문에 따라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실시계획의 변경인가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3조에서 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의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료기관의 종류별로 그 시설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2조제6호에서 휴게소, 구내매점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을 갖출 것을 종합의료시설의 결정기준으로 한 점, 「의료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부대사업으로 휴게음식점영업과 소매업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국토계획법 제88조제3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의 세부시설 용도가 특정되지 아니하고는 실시계획 인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세부시설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은 실시계획의 인가사항 및 고시사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변경은 국토계획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및 제10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사항 및 고시사항은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내
용 중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등과 같이 중요사항만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은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첨부되는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에 반영되어 실시계획의 인가사항이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종합의료시설에 관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대지 면적 및 건축물 연면적의 증가 없이 종합의료시설 내부에 설치한 휴게음식점 시설의 일부를 소매점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88조제4항 본문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다만, 실시계획의 인가 후 그 변경인가가 필요한 경우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추가할 필요는 없는지, 변경인가가 필요하더라도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절차를 줄이거나 실시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할 필요는 없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