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247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 회신일자 | 2014. 6.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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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약사법」 제46조 | ||||
안건명 | 강화군 -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약사법」 제46조 등 관련) |
「약사법」 제46조제3호에서는 의약품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로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수의사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사는 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수의사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중 「약사법」 제46조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해당하는지?
「수의사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중 「약사법」 제46조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약사법」 제2조제4호에서는 “의약품”이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가목),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나목),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다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서는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6조제3호에서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로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의사법」 제2조에서는 “동물진료업”이란 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제3호)을 말하고,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제4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사는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수의사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중 「약사법」 제46조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약사법」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면서,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개설자, 동물병원 개설자의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먼저 의료기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의료법」 제3조제1항에서는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는 의료기관의 종류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의 의원급 의료기관(제1호), 조산원(제2호),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의 병원급 의료기관(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약사법」상의 의료기관을 「의료법」상의 의료기관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의료기관 개설자와 동물병원 개설자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이라 하면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의 범위로 관념이 확립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약사법」에 별도의 정의규정 없이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기관에 동물병원을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제3조제1호), 같은 법 제2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로 정의하고 있으며,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수의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수의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약사법」에서 의료인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의사를 의료인에 포함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어서, 수의사가 개설한 동물병원을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약사법」 제23조제3항 등에서는 의료기관을 「의료법」 상의 의료기관의 의미로 다수 사용하고 있고, 「약사법」 제50조나 같은 법 제85조제4항 등에서 동물병원 개설자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는데, 「약사법」에서 의료기관의 범위를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으로 한정하면서도 「약사법」 제46조제3호에서만 동물병원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동물용의약품에 한하여 의료기관은 동물을 진료하는 동물병원으로 보아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동물병원 개설자가 포함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약사법」 제46조제3호에서 의료기관 개설자나 약국개설자에게 의약품 도매를 금지시킨 것은 의약분업을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복리를 증진시키고, 의약품 유통과정 상 의료기관과 의약품도매상 간의 부당한 유착관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의약품의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판매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약사법」에서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85조), 약국개설자는 원칙적으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는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제50조) 등 의약분업이나 의약품의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는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입법취지를 보더라도 동물병원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의사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중 「약사법」 제46조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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