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25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6.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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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조 | ||||
안건명 | 민원인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의 의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용기 충전사업”,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등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 위 각 목에 따른 사업별로 여러 개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용기 충전사업”,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등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 각 목에 따른 사업별로 여러 개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고 함) 제2조제2호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容器)에 충전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의 대상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 호 각 목에서는 “용기 충전사업 :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가목),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나목), 소형용기 충전사업 : 액화석유가스를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다목),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 :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라목),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마목),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을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장탱크에 이송하여 공급하는 사업(바목)”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에서는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용기 충전사업”,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등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 위 각 목에 따른 사업별로 여러 개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의 대상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의 대상”으로 “용기 충전사업”,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등을 열거하면서, 그러한 각 사업 허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4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및 별표 3에 따르면, “용기 충전사업”,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등 각 사업의 유형에 따라 각각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점,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서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충전사업의 종류”로 “용기 충전사업”,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용기 충전사업”,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등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 각 목에 따른 사업별로 여러 개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액화석유가스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용기 충전사업”,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등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하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법령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단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액화석유가스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용기 충전사업 허가”,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나열함으로서 조문이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허가들을 통칭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용기 충전사업”,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등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 각 목에 따른 사업별로 여러 개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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