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251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4. 6.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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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
안건명 | 환경부 - 금강 본류 및 지류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매립시설의 범위(「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금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금강주변지역”이라 함) 밖에 설치할 예정인 폐기물 매립시설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를 금강주변지역 안에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진입도로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금강주변지역 안에 설치가 제한되는 폐기물 매립시설에 포함되는지?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금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금강주변지역”이라 함) 밖에 설치할 예정인 폐기물 매립시설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를 금강주변지역 안에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진입도로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금강주변지역 안에 설치가 제한되는 폐기물 매립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이라 함)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금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금강주변지역”이라 함)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3 제2호가목에서는 최종처분시설로서 매립시설을 차단형 매립시설과 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ㆍ발전ㆍ연료화 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금강주변지역 밖에 설치할 예정인 폐기물 매립시설(관리형 매립시설을 말함)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를 금강주변지역 안에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진입도로가 금강수계법 제20조에 따라 금강주변지역 안에 설치가 제한되는 폐기물 매립시설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금강수계법 제20조에 따라 금강주변지역 안에서는 「폐
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가 제한됨으로써 해당 토지의 재산권이 제한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설치가 제한되는 매립시설의 범위와 관련된 규정의 해석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법령상 명백한 근거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 진입도로의 경우, 매립시설에 포함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폐기물의 매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진입도로를 매립시설에 포함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3 제2호가목2)에서 관리형 매립시설에는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ㆍ발전ㆍ연료화 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규정에서 예시하고 있는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ㆍ발전ㆍ연료화 시설” 외에 관리형 매립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 부대시설은 침출수 처리시설 등과 그 성질이나 기능 면에서 유사한 시설로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침출수 처리시설 등은 차수시설을 설치하는 관리형 매립시설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침출수나 가스 등을 처리하여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할 것이나, 진입도로는 단순히 매립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는 시설로서 침출수 처리시설 등과는
그 성질이나 기능 면에서 확연히 구분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진입도로를 침출수 처리시설 등과 같이 매립시설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강주변지역 밖에 설치할 예정인 폐기물 매립시설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를 금강주변지역 안에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진입도로는 금강수계법 제20조에 따라 금강주변지역 안에 설치가 제한되는 폐기물 매립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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