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262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회신일자 | 2014. 8. 14. |
---|---|---|---|---|---|
법령 |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 | ||||
안건명 | 부평구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축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이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등 관련)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제6호)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인데,
집합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축물에 설치된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에 포함되는지?
집합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축물에 설치된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다만, 생산시설, 저장시설 및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그 제외대상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제6호)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에서는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함)”을 주차장(가목), 세차장(나목), 폐차장(다목), 검사장(라목), 매매장(마목), 정비공장(바목),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사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아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38조 및 관련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서식 3에 따라 작성하는 집합건축물대장에서는 주용도를 표시하도록 한 후 건축물현황에서 세부 용도를 “용도”로 표시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집합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축물에 설치된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주차장”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고 있는데,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은 각 별개의 시설로 구분되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따르면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나목에서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제외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
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은 시설물의 주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인 주차장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주된 용도의 부속용도로서 설치된 주차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와 같이 집합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그 시설의 내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의 부속용도인 주차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설치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일부 시설이라고 할 것인바, 이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별개의 시설로서 환경개선부담금의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부설주차장 중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만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제외대상이 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 단서의 위임을 받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제외대상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그 제외대상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특별한 근거없이 주차장의 이용형태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의 범위가
달라지도록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축물에 설치된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