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27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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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약사법」 제2조 | ||||
안건명 | 민원인 - 약사가 한약 도매상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약사법」 제2조제2호 및 제45조제5항) |
「약사법」 정의 규정인 제2조제2호에서는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제5항에서는 한약 도매상은 약사(제1호), 한약사(제2호), 한약업사(제3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약사(藥師)가 한약 도매상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한약사인 민원인은 「약사법」 제45조제5항에서 약사(藥師)도 한약 도매상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약사(藥師)는 그 정의에 따라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므로 「약사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한약 도매상 업무 관리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보건복지부에 질의함.
○ 이에 보건복지부는 약사도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어 「약사법」 제45조제5항에서 한약 도매상 업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답변함.
○ 민원인은 위 보건복지부 해석과 견해를 달리하여 법제처에 직접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약사(藥師)는 「약사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한약 도매상 업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약사(藥事)”란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제조ㆍ조제ㆍ감정(鑑定)ㆍ보관ㆍ수입ㆍ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함, 이하 같음)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5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하고, 한약 도매상은 약사(제1호), 한약사(제2호), 한약업사(제3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가 같은 법 제45제5항에 따른 한약 도매상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고), 한약 도매상 업무 관리에 관한 「약사법」 제45조제5항에서는 한약 도매상은 약사(제1호), 한약사(제2호), 한약업사(제3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 문언상 약사가 한약 도매상 업무 관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입법 연혁적으로 약사에게 한약 도매상 업무 관리를 허용한 규정은 1994년 1월 7일 한약조제를 담당할 한약사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을 개정하면서 신설되었는바, 법 개정 이전에는 약사도 한약조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1994년 1월 7일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부칙 제4조에서는 약사의 한약조제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약사에게는 계속 한약조제를 허용하였고, 1년 이상 한약을 조제해 온 약사에게는 한약조제를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약사법」 제45조제5항에서 한약 도매상 관리자의 범위를 한약사나 한약업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 한정하지 않고 약사도
한약 도매상의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한 데에는 위와 같은 입법 환경(약사가 한약조제를 할 수 있었던 상황)과 부칙 규정에서 약사에게 제한적(한약조제시험 합격자에 한함)이지만 한약조제를 계속 허용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약사법」 제2조제2호는 약사와 한약사에 대한 정의 규정으로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 되므로, 같은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한약 도매상 관리 업무의 주체에 관한 규정에도 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정의 규정의 1차적 기능이고, 이에 부수하여 개별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때 정의 규정은 해당 개별 규정의 해석지침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바, 「약사법」 제45조제5항과 같이 개별 규정이 해석의 여지없이 명확한 경우에는 정의 규정이 해석지침으로서 우선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약사(藥師)는 「약사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한약 도매상 업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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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