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274 | 요청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회신일자 | 2014.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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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 ||||
안건명 | 산업통상자원부 - 전시장치사업의 등록요건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전시장치사업도 당연히 정지되는지 여부(「전시산업발전법」 제7조 등 관련) |
「전시산업발전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항 및 별표 1 제3호의 자격기준의 등록요건란 가목에서는 전시장치사업(전시장치공사)의 등록요건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및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장치사업(전시장치공사) 등록을 한 자가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에 미달(전시장치사업자의 자본금 기준은 충족하고 있음을 전제함)하게 되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실내건축공사업자 등록을 전시장치사업(전시장치공사)의 등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의 자격기준의 등록요건란 가목에 따라 당연히 전시장치사업(전시장치공사)에 대한 영업정지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및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장치사업(전시장치공사) 등록을 하였으며, 「전시산업발전법」 등에는 실내건축공사업자 등록을 전시장치사업(전시장치공사)의 등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영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 기준(2억원)에 미달(전시장치사업자의 자본금 기준(3천만원)은 충족하고 있음을 전제
함)하게 되어 실내건축공사업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음.
○ 이 경우 전시장치사업(전시장치공사)에 대하여도 당연히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생겨,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및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장치사업(전시장치공사) 등록을 한 자가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 기준 미달(전시장치사업자의 자본금 기준은 충족하고 있음을 전제함)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의 자격기준의 등록요건란 가목에서 실내건축공사업자 등록을 등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장치사업자의 전시장치공사에 대한 영업정지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전시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르면 전시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전시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전시사업자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의 자격기준의 등록요건란 가목에 따르면 전시장치사업자가 전시장치공사를 하기 위하여는 그 자격기준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되었을 것을 요할 뿐만 아니라, 자본금 요건으로서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것을 요합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에 따라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함)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같은 법 제83조제3호에 따르면 이러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및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장치사업(전시장치공사) 등록을 한 자가 실내건축공사업의 자
본금 기준에 미달(전시장치사업자의 자본금 기준은 충족하고 있음을 전제함. 이하 같음)하게 되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실내건축공사업자 등록을 전시장치사업(전시장치공사)의 등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의 자격기준의 등록요건란 가목에 따라 당연히 전시장치사업(전시장치공사)에 대한 영업정지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영업정지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영업정지의 요건과 같이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에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바, 「전시산업발전법」 제9조에서는 전시사업자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전시사업자 등록의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영업정지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같은 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장치사업에 대하여도 영업정지가 된다는 명문의 규정도 없는 이상,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의 효력이 당연히 전시장치사업에 대한 영업정지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의 자격기
준의 등록요건란 가목에서는 전시장치사업(전시장치공사)의 등록요건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되었을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실내건축공사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면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은 되어 있고 영업만 정지된 상태라고 할 것인바, 이를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없는 경우와 같이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의문일 뿐만 아니라, 전시장치사업(전시장치공사)의 근거법령(「전시산업발전법」)과 실내건축공사업의 근거법령(「건설산업기본법」)이 다르므로, 명문의 규정 없이 실내건축공사업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전시장치사업이 당연히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르면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업의 일종으로서, 그 업무내용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로 나뉘며, 설치 후 장기간 사용되는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르면 전시장치사업이란 전시회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대부분 한정적인 시간동안 이루어지는 전시회를 위하여 설치부터 해체까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단기공사를 대상으로 한다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전시장치공사를 하는 전시장치사업자의 등록기준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요구한 것은 실내건축공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었다면 전시장치사업을 할 수 있는 기술능력 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3호 전시장치사업자의 자본금란에서 자본금 규모(3천만원 이상)를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 규모(2억원 이상)와 달리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기술능력을 비롯한 실내건축공사업의 다른 등록 요건은 갖추었으나 오로지 자본금 요건(2억원 이상)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전시장치사업자로서의 자본금 요건(3천만원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전시장치사업자의 전시장치공사에 대하여도 당연히 영업정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같은 호에서 전시장치사업자의 자본금 기준을 별도로 정한 실익이 없어지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및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장치사업(전시장치공사) 등록을 한 자가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 기준 미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 영업정지처분을 받
은 경우,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의 자격기준의 등록요건란 가목에서 실내건축공사업자 등록을 등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장치사업자의 전시장치공사에 대한 영업정지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