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27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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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
안건명 | 민원인- 지방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초임호봉 획정 시 지방축산서기보로 근무한 경력에 대한 경력환산 적용규정(「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4 등 관련) |
2001. 1. 1.부터 2004. 12. 8.까지 지방축산서기보로 근무한 후 2004. 12. 9. 지방농촌지도사로 신규임용된 자에 대해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04. 1. 20. 대통령령 제18234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8조 및 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함에 있어서,
가. 지방축산서기보로 근무한 경력은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4 제2호가목의 경력 중 (1)의 동일한 연구 또는 지도분야에서 연구직ㆍ지도직ㆍ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3)의 당해 업무와 유사한 연구ㆍ지도 또는 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는지?
나. 지방축산서기보로 근무한 경력을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4 제2호나목의 유사경력 중 (2)의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 및 지도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나 (2의2)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ㆍ촉탁ㆍ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동일한 분야에 종사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축산서기보로 근무한 경력은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04. 1. 20. 대통령령 제18234호로 개정ㆍ시행된 것) 별표 4의 제2호가목의 경력 중 (3)의 당해 업무와 유사한 연구ㆍ지도 또는 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축산서기보로 근무한 경력을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04. 1. 20. 대통령령 제18234호로 개정ㆍ시행된 것) 별표 4의 제2호나목의 유사경력 중 (2)의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 및 지도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나 (2의2)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ㆍ촉탁ㆍ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동일한 분야에 종사한 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04. 1. 20. 대통령령 제18234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8조제1항에서 공무원(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하되, 동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1호봉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별표 1에서는 제3호의 지도직공무원은 별표 4에 의하여 경력을 지도관ㆍ지도사 계급별로 산정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1)에서 별표 4의 경력이 있는 경우로서 지도사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4 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의 제2호(1986년 1월 1일 이후 경력)에서는 가목의 공무원 경력과 나목의 유사경력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의 공무원 경력 중 (1)의 동일한 연구 또는 지도분야에서 연구직ㆍ지도직ㆍ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한 환산율은 10할로, (3)의 당해 업무와 유사한 연구ㆍ지도 또는 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한 환
산율은 7할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나목의 유사경력 중 (2)의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 및 지도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한 환산율은 10할로, (2의2)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ㆍ촉탁ㆍ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동일한 분야에 종사한 경력은 5할(현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는 100퍼센트로 규정하고 있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지방공무원법」(2000. 12. 29. 법률 제6322호로 개정ㆍ시행된 것) 제2조제2항에서 경력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제1호), 특정직공무원(제2호), 기능직공무원(제3호)으로 구분하고 있고, 이 중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은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ㆍ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정무직공무원(제1호), 별정직공무원(제2호), 계약직공무원(제3호) 및 고용직공무원(제4호)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 일반직공무원은 1급 내지 9급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0호로 개정되어 2000.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조제1항에서 1급 내지 9급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영 별표 1에 따르면 농림수산 직군의 축산 직렬의 9급의 명칭은 “지방축산서기보”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함) 제3조제2항에서 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고, 같은 규정 별표 1 제2호 지도직공무원 직급표에서 농림수산 직군의 농촌지도 직렬의 지도사 직급의 명칭은 “지방농촌지도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2001. 1. 1.부터 2004. 12. 8.까지 지방축산서기보로 근무한 후 2004. 12. 9. 지방농촌지도사로 신규임용된 자에 대해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및 별표 1의 제3호나목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함에 있어서, 지방축산서기보로 근무한 경력은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4의 제2호가목의 경력 중 (1
)의 동일한 연구 또는 지도분야에서 연구직ㆍ지도직ㆍ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3)의 당해 업무와 유사한 연구ㆍ지도 또는 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질의 가)와 지방축산서기보로 근무한 경력을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4의 제2호나목의 유사경력 중 (2)의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 및 지도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나 (2의2)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ㆍ촉탁ㆍ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동일한 분야에 종사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질의 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라 지방농촌지도사로 신규임용된 사람의 초임호봉 획정 시 적용하는 같은 규정 별표 4 제2호가목(1)은 동일한 연구 또는 지도분야에서 “연구직ㆍ지도직ㆍ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라고 규정하면서 지방공무원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 지방농촌지도사로 신규임용되기 전의 경력인 지방축산서기보는 구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1항,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르면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
원”에 해당하는바, 문언해석상 지방축산서기보는 지방일반직공무원 중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않는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축산서기보로 근무한 경력은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4 제2호가목(1)의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4 제2호가목(3)은 당해 업무와 유사한 연구ㆍ지도 또는 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4호에서는 구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제8호 또는 이 영에서 “연구직렬”은 구 연구및지도직규정 별표 1 제1호의 각 직렬, 즉, 학예연구, 편사연구, 공업연구, 농업연구, 축산연구 등을 말하며, “기술직렬”은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광공업ㆍ농림수산ㆍ보건의무ㆍ환경ㆍ교통ㆍ시설 및 통신직군의 각 직렬과 구 연구및지도직규정 별표 1 제2호의 각 직렬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에 따르면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농림수산 직군의 축산 직렬에 해당하는 지방축산서기보와 구 연구및지도직규정 별표 1 제2호의 농촌지도 직렬에 해당하는 지방농촌지도사 모두 “기술직렬”에 해당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임용시험 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등을 검정(檢定)하도록 하면서 그 과목으로 축산서기보의 경우에는 “국어, 한국사, 축산, 가축영양·사료, 초지 등”으로, 농촌지도사(축산직류)의 경우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번식학 등”으로 되어 있어 그 직무의 유사성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의 경우 지방농촌지도사로 신규임용된 사람의 이전 근무경력인 지방축산서기보 경력은 지방농촌지도사의 업무와 유사한 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4 제2호가목(3)의 경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축산서기보로 근무한 경력은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4의 제2호가목의 경력 중 (3)의 당해 업무와 유사한 연구ㆍ지도 또는 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4 제2호에서는 지도직공무원의 호봉 획정 시 가목의 공무원 경력과 나목의 유사경력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목의 유사경력은 그 의미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과 유사한 경력’이라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0. 7. 12. 회신 10-0138
해석례 참조), 이는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해당 경력이 가목의 개별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과 유사한 경력이 있다면 해당 경력이 나목의 개별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호봉 획정 시 반영하겠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지방농촌지도사로 신규임용되기 전의 경력은 지방축산서기보인데, 지방축산서기보는 구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1항,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르면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지방축산서기보로 근무한 경력은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4 제2호가목의 공무원 경력 중에서 해당하는 항목의 경력환산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지,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과 유사한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경력환산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축산서기보로 근무한 경력을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4의 제2호나목의 유사경력 중 (2)의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 및 지도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나 (2의2)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ㆍ촉탁ㆍ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동일한 분야에 종사한 경력
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