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28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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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 ||||
안건명 | 민원인 -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또는 방법에서 규정한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재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등 관련)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서는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별표 5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폐기물처리업자가 A폐기물을 이용한 재활용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에는 해당하나,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별표 5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A폐기물의 재활용이 허용되는지?
폐기물처리업자가 A폐기물을 이용한 재활용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에는 해당하나,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별표 5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A폐기물의 재활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고, 같은 조 제7호에 따르면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가목),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나목)을 말합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또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재활용제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제1호),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의 제조(제2호),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 또는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부산물비료의 제조(제3호), 「사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의 제조(제4호), 가연성 고형폐기물 또는 유기성 폐기물의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재활용(제5호),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활용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에 따르면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 기준,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은 별표 5의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가 A폐기물을 이용한 재활용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에는 해당하나,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별표 5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A폐기물의 재활용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또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살펴볼 때,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은 폐기물관리법령상 규정된 용도와 방법으로만 허용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A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을 뿐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별표 5의2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자가 재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재활용”을 신고 대상에서 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면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폐기물재활용 시멘트의 중금속 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자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였는바[「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어 2011. 7. 24. 시행된 것) 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에 따를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서 규정하지 않은 폐기물의 종류 및 방법으로의 재활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업자가 A폐기물을 이용한 재활용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에는 해당하나,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별표 5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A폐기물의 재활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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