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296 | 요청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14. 7.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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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 ||||
안건명 | 산림청 - 입목벌채에 대해 적용하는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을 수목굴취허가에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등 관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목의 벌채허가 시 조사·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서는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의 허가를 할 때에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에 대한 허가의 타당성 검토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 같은 항 제4호의 ‘별표 3의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에 대한 허가의 타당성 검토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 같은 항 제4호의 ‘별표 3의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서는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이하 “허가기관”이라 함)로부터 각각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허가기관이 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허가 또는 수목굴취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벌채 목적과 벌채 대상의 적정성 등에 타당성이 인정되면 입목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각 호에서는 입목벌채의 허가 시 조사·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벌채구역의 경계표시의 적정성 여부(제1호), 대상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성 여부(제2호), 모수작업의 경우에는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성 여부(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제4호),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제5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여부(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서는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이하 “임산물굴취등”이라 함)의 신청을 받을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의 입목벌채 허가의 타당성 검토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임산물굴취등에 대한 허가의 타당성 검토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 같은 항 제4호의 ‘별표 3의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도 준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의 입목의 벌채허가의 타당성 검토기준을 임산물굴취등의 타당성 검토에 준용하도록 한 것은 성질이 유사한 부분에 대해 필요한 수정을 하여 적용하도록 한 것이지, 그 성질이 다른 부분까지도 적용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목재 등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수령을 정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은 조경 및 분재수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최소수령으로 보기에는 과도하게 높다고 할 것이고, 연혁적으로도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은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행해지던 무분별한 벌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것인바, 나무를 파내어 생명력을 유지시켜주는 임산물굴취등은 그 성질과 목적이 벌채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을 굴취등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입목벌채와 임산물굴취등을 입목벌채등이라고 하여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입목벌채에 관한 사항(제44조)과, 임산물굴취등에 대한 사항(제45조)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적으로 입목벌채와 임산물굴취를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서 입목의 벌채허가의 타당성 검토기준을 임산물굴취등의 타당성 검토에 준용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입목의 벌채허가의 타당성 검토기준이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입목벌채와 임산물굴취 간에 성질상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에 대한 허가의 타당성 검토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 같은 항
제4호의 ‘별표 3의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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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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