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305 | 요청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 회신일자 | 2014.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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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세법」 | ||||
안건명 | 고성군 - 산업단지 조성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여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 취득 당시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구 「지방세법」 제276조제2항 등 관련)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한 후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감면하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르면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산업단지 조성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 추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그 추징대상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감면분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분도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주)A는 산업단지 예정지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고 이후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역시 면제받았으나,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 3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하여 구「지방세법」 제27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추징요건에 해당하게 됨.
○ 이에 따라 고성군은 그 추징대상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감면분 외에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분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안전행정부에 질의하였으나, 안전행정부가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분까지 포함된다고 답변을 하자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산업단지 조성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 추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그 추징대상에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감면분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분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05조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함)를 조성한 후에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함)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산업단지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산업단지등의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산업단지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등을 조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산업단지 조성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 추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그 추징대상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감면분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분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살펴보면, 산업단지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등을 조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산업
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여, 같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는 취득세(이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라 함)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추징대상이 되는 취득세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와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모두 포함한 같은 조 본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전체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취득세 등의 감면제도가 최초 도입될 당시의 입법자료에 따르면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제도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ㆍ증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자가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하려는 것[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개정 당시의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으로서, 산업단지의 조성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ㆍ증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로 보이고, 따라서 산업단지를 조성하였으나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ㆍ증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감면된 취득세
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물론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모두 그 추징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이러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 해당 부분’이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감면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산업단지는 이미 조성되었으므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분은 추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의 문언 및 입법취지상 ‘그 해당 부분’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전체 부동산 중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한 부분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산업단지 조성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 추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그 추징대상에는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감면분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분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