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306 | 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 회신일자 | 2014. 6.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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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 이용업의 손님은 남성으로만, 미용업의 손님은 여성으로만 한정되는지 여부(「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등 관련)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업의 “손님”은 남성으로만,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미용업의 “손님”은 여성으로만 한정되는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업의 “손님”은 남성으로만,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미용업의 “손님”은 여성으로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고, 같은 항 제5호에 따르면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하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업의 “손님”은 남성으로만,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미용업의 “손님”은 여성으로만 한정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제5호에서는 이용업 및 미용업의 대상을 “손님”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성별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여기서 말하는 “손님”이란 성별에 무관하게 영업하는 장소에 찾아온 사람을 높이는 말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업의 “손님”은 남성으로만,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미용업의 “손님”은 여성으로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법문에서 성별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남성 또는
여성으로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라 해석하는 것은 남녀 간의 영역의 구별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 적합하지 아니한 해석이라 할 것이고, 법령에서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와 기준에 따라 성별을 구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 남녀 간 구별 없이 성(性)중립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사회상황을 반영하는 바람직한 법령해석의 방향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5. 10. 5. 회신 05-0037 해석례 참조).
한편, 이용업 및 미용업의 영업대상이 남녀의 성별로 구별되지 않는다면 이용업과 미용업을 별도로 규정한 것이 무의미해진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제1호)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제4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공중위생관리법」제8조제1항에서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를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용사 및 미용사는
법령상 구분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용사의 경우 이발·아이론·면도·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 및 머리감기이고, 미용사의 경우 위 규정에서 준용된 같은 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르면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등이 그 업무범위에 포함되는바, 이용사 및 미용사는 그 자격의 취득요건 및 업무범위를 상호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용업 및 미용업의 업무범위가 상호교차하는 영역(예를 들면, 머리카락의 길이를 줄이는 행위는 이용업의 “이발”과 미용업의 “머리카락자르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염색”, “머리감기”의 경우에는 이용업과 미용업 모두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양 영업에 공통적인 업무영역이 있음)에 대하여는 이용업무일 뿐 아니라 미용업무에 해당하여, 일견 중복적으로 보이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제1조 참조), 입법자는 이용업 및 미용업의 업무범위와 영업형태에 따른 위생관리 등을 규정하고자 하였을 뿐, 이발업 및 미용업의 영업 대상을 일정한 성별로 한정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업의 “손님”은 남성으로만,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미용업의 “손님”은 여성으로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