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30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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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8조 | ||||
안건명 | 민원인 - 주택관리업자가 그 등록기준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의 범위 (「주택법 시행령」 별표 8 관련) |
「주택법 시행령」 별표 8의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의 범위에 가스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외에 가스기능사의 자격 없이 가스산업기사, 가스기사 등 상위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주택법 시행령」 별표 8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다른 자격 기술자의 경우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등과 같이 되어 있으나,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에 대해서는 “가스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주택관리업자인 민원인은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의 경우에도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후,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택법 시행령」 별표 8의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의 범위에 가스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외에 가스기능사의 자격 없이 가스산업기사, 가스기사 등 상위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및 별표 8에서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으로서 “전기분야 기술자”, “연료사용기기 취급관련 기술자”,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 “위험물취급 관련 기술자”를 규정하면서, 각각의 기술자에 대한 세부기준으로서 기술자의 자격기준과 인원수를 규정하고 있는바,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의 경우 “가스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이란 기술인력이 보유한 직무 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국가기술자격의 단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기술·기능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을 대통령령으
로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및 별표 1의2에서 기술사, 기능장, 기사 등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에 따른 응시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서 국가기술자격의 검정기준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별표 3 제1호에서 기술사, 기능장, 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의 등급별 검정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 8의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의 범위에 가스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외에 가스기능사의 자격 없이 가스산업기사, 가스기사 등 상위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주택법」 제5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및 별표 8에서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정하면서 기술능력에 관하여 기준을 둔 취지는 일정한 기술능력을 가진 업체에 한하여 주택관리업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적정한 관리를 담보하려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준은 주택관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주택관리업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
하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같은 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기능사”는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술등급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명시적으로 그 이상의 기술등급을 허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것이 가스기능사 자격만을 보유한 사람의 취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위 등급인 산업기사, 기사 등의 기술등급을 가진 사람으로도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출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등록기준을 규정한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2호에서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을 기술인력이 보유한 직무 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따르면, 기능사인 경우 상위 등급인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등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일정한 실무경력이 추가로 요구되고, 기능사가 아닌 경우에는 기능사로서의 실무경력보다 더 긴 기간의 실무경력을 요구하거나 또는 관련학과의 졸업 등 추가적인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처럼 하위 등급의 자격이 없더라도 추가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상위 등급의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그 추가적인 요건이 하위 등급
의 자격과 동일한 것임을 입법적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상위 등급의 검정을 거쳐 그 자격을 취득한 기술인력은 하위 등급 자격에 요구되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받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이 같은 상위 등급의 기술자는 그 하위 등급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하위 등급의 기술인력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별표 8의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의 범위에 가스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외에 가스기능사의 자격 없이 가스산업기사, 가스기사 등 상위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주택법 시행령」 별표 8의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와 관련한 규정은 가스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하여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