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30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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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제2조 | ||||
안건명 | 민원인 - 주민등록을 공동주택단지 밖으로 이전 후 재전입한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해당 공동주택 내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공동주택단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 질의배경
ㅇ 민원인은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중에 실제로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공동주택 외부로 이전하였고, 약 2개월 후 다시 실제 거주하고 있는 해당 공동주택으로 전입신고함.
ㅇ 민원인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 주소이전이 자격 상실 사유가 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된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해당 공동주택 내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공동주택단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 중에서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해당 공동주택 내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공동주택단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주택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
의 입주자등을 대표하는 입주자등의 대의기구로서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체라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게 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와 성격, 입주자의 지위는 주민등록이나 실제 거주와 관계 없이 소유권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하면서(「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 동별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과 함께 실제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동별 대표자는 선출된 후 그 임기 중에도 해당 공동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거주할 뿐 아니라 주민등록 또한 반드시 해당 공동주택단지 내로 유지하여야 할 것인 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주민등록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6조에서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시·군·구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를 주민등록 대상자로 정하면서, 세대주 등에게 거주지 이동 등의 사유가 발
생하면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별 대표자와 관련하여 주택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사실상 거주하는 외에 주민등록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법령에는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이후의 임기 중 거주 요건에 관해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사유에도 다른 사유는 정하면서 거주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입주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주택법」 제2조제12호 참조) 이 사안과 같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해당 공동주택단지 외로 일시 옮기는 경우에는 당연히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동별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와 더불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이 요구되고 있고, 이 사안과 같이 실제 거주하되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을 허용할 경우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 허용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며,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동별 대표자를 허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한 사람이 여러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도 있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해당 공동주택 내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공동주택단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