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310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4. 7.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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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하수도법」 제20조 | ||||
안건명 | 환경부-「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의 지위(「하수도법」 제20조 등)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도법」 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와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지위에서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에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가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지위에서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하였으나, 환경부가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지위에서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그 답변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해줄 것을 환경부에 의뢰함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도법」 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와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가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지위에서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에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하수도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같은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제1호)’,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함)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에 따르면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관리업무의 대행은 단순관리 대행계약’으로,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는 관리업무의 대행은 복합관리 대행계약’으로 구분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수도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함)로 하여금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도법」 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와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지위에서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에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하수도법」은 종전에 같은 법 제7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하위법령에서 관계전문기관의 업종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위 업무가 위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법이 2012. 2. 1. 법률 제11264호로 개정되면서 위 규정을 삭제하고,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일정한 시설·장비·기술인력을 갖추어 등록한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자에게만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하였습니다[「하수도법」(2012. 2. 1. 법률 제1126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2. 2. 시행된 것) 개정이유서 참조].
그런데, 대행이라 함은 권한의 위임·위탁과 달리 행정권한이 이전되지 않고 그 법적 권한은 행정청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되, 권한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하수도법」 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과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업무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를 그 시설 목적, 규모, 처리 능력 등 운영·관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는 기관에 불과하고, 그 업무도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대행업무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가 위 대행계약의 체결만으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기술진단 업무까지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도법」 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와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가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지위에서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에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