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317 | 요청기관 | 중소기업청(구) | 회신일자 | 2014. 6. 17. |
---|---|---|---|---|---|
법령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
안건명 | 중소기업청 - 소액 수의계약의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등 관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같은 영 제2조의3제3호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하거나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려는 경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의 문언의 의미를 볼 때,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조달계약의 제한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하거나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영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 대상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제3호는 같은 영 제2조의2에서 정한 우선조달계약의 예외를 정하면서 다른 법령에서 우선구매대상,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대상으로 규정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등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대통령령 제24528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참조)이고, 해당 규정의 입법예고 시에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공포 시에는 해당 부분이 삭제된 점을 고려할 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이러한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려는 경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