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318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4.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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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 ||||
안건명 | 환경부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관계(「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인 개, 돼지를 사육하는 경우 그 개, 돼지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11조(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 및 제12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험동물”인 개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지 않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환경부에 질의하였으나, 환경부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험동물”인 개 역시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가축분뇨법 제8조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민원인은 이러한 환경부의 입장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인 개, 돼지를 사육하는 경우 그 개, 돼지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11조(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 및 제12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고 함) 제1조에 따르면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하는 법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가축”을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
르면 같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여야 하되, 해당 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가축분뇨법 제2조제1호에서 위임된 사육동물을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하 “실험동물법”이라고 함) 제1조에 따르면 실험동물법은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여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서는 “동물실험”을 교육ㆍ시험ㆍ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로, “실험동물”을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로 각각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동물실험시설에서 마우스(mouse), 랫드(rat), 햄스터(hamster), 저빌(gerbil), 기니피그(guinea pig), 토끼, 개, 돼지 또는 원숭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물실험시설 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실험동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및 관리자 또는 실험동물공급자는 해당 시설에서 나온 실험동물의 사체가 외부에 유출되어 재이용되거나 재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동물실험시설과 실험동물생산시설에서 배출된 실험동물의 사체 등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실험동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인 개, 돼지를 사육하는 경우에 그 개, 돼지를 가축분뇨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11조(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 및 제12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실험동물법 제2조제2호에서는 “실험동물”을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로 정의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개, 돼지를 “실험동물”의 종류
로 예시하고 있고, 가축분뇨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도 개, 돼지를 “가축”의 한 종류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위 각 법령에서 개, 돼지의 의미에 관하여 특별히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위 각 법령에 따른 “개”, “돼지”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험동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인 개, 돼지라고 하더라도 동물실험을 위하여 개, 돼지를 사육하는 경우에 가축분뇨가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인 개, 돼지와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가축분뇨법에서 실험동물법에 따른 “실험동물”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실험동물법에 따른 실험동물에도 해당하는 개, 돼지의 경우에는 가축분뇨법과 실험동물법이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실험동물법과 가축분뇨법은 그 입법취지 및 내용을 달리할 뿐 아니라 실험동물법에서 실험동물의 사육을 위한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생산시설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어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의 사육시설과 달리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을 이유로 “실험동물”인 개, 돼지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가축분뇨법에서 실험동물법에 따른 실험동물을 가축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입법취지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실험동물인 개, 돼지가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지 않아 가축분뇨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가축분뇨법 제8조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실험동물법과는 다른 형태의 규제가 있는바, 실험동물법에 따른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생산시설이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육시설 보다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는 이유로 “실험동물”인 개, 돼지가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험동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인 개, 돼지를 사육하는 경우에 그 개, 돼지는 가축분뇨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11조(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 및 제12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