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34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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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 ||||
안건명 | 민원인 -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공기총에 충전하기 위한 고압공기를 제조할 수 있는지 여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등 관련)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에 따라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고압공기를 충전하는 기구로 고압공기를 제조하여 공기총에 충전하는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이 공기총 소지자가 집에서 공기총에 고압공기 충전을 할 수 있는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의 적용 대상인 총포에 충전하는 고압공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여 민원인이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의뢰함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에 따라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고압공기를 충전하는 기구로 고압공기를 제조하여 공기총에 충전하는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단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총포 중 공기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려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총단법의 적용을 받는 총포에 충전하는 고압공기 또는 고압가스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바,
이 사안에서는 총단법 제12조에 따라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고압공기를 충전하는 기구로 고압공기를 제조하여 공기총에 충전하는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의 문언을 보면, 총단법의 적용을 받는 총포에 충전하는 고압공기의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단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고압공기를 충전하는 기구로 고압공기를 제조하여 공기총에 충전하는 것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기총에 충전하는 고압공기도 폭발할 수 있고, 이 경우 인명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공의 안전과 위해 예방을 위하여 공기총에 고압공기를 충전하는 경우에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법에서 명시적으로 총포에 충전하는 고압공기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총단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는 고압공기에 대해서 규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바,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입법을 통하여 총포에 충전하는 고압공기에 대해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행 법령의 해석만으로 위와 같은 행위가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단법 제12조에 따라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고압공기를 충전하는 기구로 고압공기를 제조하여 공기총에 충전하는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