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35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7.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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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 ||||
안건명 | 민원인 - 충전기 일부를 철거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이 설치·운영 중인 충전기 수량으로 줄어드는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당초 허가받은 대로 충전기 수량을 설치·운영하다가, 그 중 일부를 철거하면서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이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한 후 남은 충전기 수량으로 줄어드는지?
※ 질의배경
○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대로 설치·운영하다가 그 중 일부를 철거하여 운영하더라도 허가받은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는 종전 법제처 해석례(11-0131)가 있음
○ 민원인은 2014. 4. 1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이 개정되어 변경신고제도가 도입된 점을 고려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받은 충전기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허가내용이 축소되는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의견을 달리하여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당초 허가받은 대로 충전기 수량을 설치·운영하다가, 그 중 일부를 철거하면서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이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한 후 남은 충전기 수량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여 그 사업소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함)에게 제출하여 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5호에서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의 하나로 충전설비의 수량 감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충전설비”란 용기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충전기와 저장탱크에 부속된 펌프 및 압축기를 말하는바,
이 사안에서는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당초 허가받은 대로 충전기 수량을 설치·운영하다가 일부 충전기를 철거하여 충전기 수량을 감소한 채로 운영하면서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이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한 후 남은 충전기 수량으로 줄어드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5호에 따른 변경신고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서(2011. 4.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의안번호 1810077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 허가받은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라는 번거로운 절차 대신 신고만으로도 간단하게 변경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려는 것인바, 허가와 신고 모두 변경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적극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을 당시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을 설치하여 완성검사를 받고 운영하다가 일부 충전기를 철거한 채로 운영되고 있으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철거가 일시적인 것인지 영구적인 것인지 여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변경신고가 없는 이상 일부를 철거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허가받은 충전기의 수량이 당연히 감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 충전기 수량은 허가받은 사업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변경하려는 사업자의 허가신청이나 신고의 의사표시 없이, 일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려면, 명백한 법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액화석유가스법령에는 지속된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일정기간 이상 그 내용이 지속되는 경우 당초 받았던 허가의 내용이 사실관계의 내용대로 확정되거나 변경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으로 설치하여 완성검사를 받고 운영하다가 일부 충전기를 철거한 채로 운영하였다고 해서 당초 허가받은 내용이 축소ㆍ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법제처 2011. 6. 2. 회신 11-0131 해석례 참조).
한편,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3항 단서 및 제52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6조제4항제5호에 따르면 충전기의 수량이 감소하였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적법하게 변경신고를 하면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이 감소하고, 위법하게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이 유지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이 감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것에 대
하여 과태료 부과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업자의 신고가 없는 이상 명문의 규정 없이 신고가 있는 것과 같은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당초 허가받은 대로 충전기 수량을 설치·운영하다가, 그 중 일부를 철거하면서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이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한 후 남은 충전기 수량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