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335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회신일자 | 2014.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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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의 적용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등 관련) |
대통령령 제2426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2013. 6. 17. 공포되어 2013. 12. 5.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 전에 건설된 주택단지에서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총량면적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서울특별시에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시행 이전에 이미 준공된 A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 총면적이 해당 규정에 따른 총량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함.
○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행위의 신고기준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즉 총량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고 회신함.
○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서는 기존에 건설된 주택단지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총량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인바,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과 의견을 달리하여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대통령령 제2426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2013. 6. 17. 공포되어 2013. 12. 5.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 전에 건설된 주택단지에서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총량면적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3. 6. 17. 대통령령 제24261호로 개정되어 2013. 12. 5.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6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5조제1항·제5항 등에서는 주택단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별로 최소면적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대통령령 제2426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2013. 6. 17. 공포되어 2013. 12. 5.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에서는 시설별 기준면적을 규정한 조문들을 삭제하고, 주택단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의 총량을 규율하도록 제55조의2를 신설하였으며, 그 부칙 제2조에서는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택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거나 변경승인을 신청(입주자모집의 공고 전에 「주택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주민공동시설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는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는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별표 3에서는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대통령령 제2426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건설된 주택단지에서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총량면적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구법과 신법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기득권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를 두게 되는바, 대통령령 제2426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적용례는 제55조의2의 개정 규정이 개정 규정 시행 후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법령의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단지에서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 적용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용도변경에 관
해서는 「주택법」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및 별표 3에 따라 별도로 규율되고 있고, 같은 표에서 용도변경 신고의 기준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제55조의2에 따른 총량제 도입 등 그 기준의 변경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두고 있지 아니한바, 대통령령 제2426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 후의 용도변경행위는 용도변경 당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대통령령 제2426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건설된 주택단지에서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총량면적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및 그 위임에 따른 조례의 시행으로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에 미달하는 기존의 주택단지에 대하여, 총량면적의 확보 없이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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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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