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343 | 요청기관 | 국무조정실 | 회신일자 | 2014. 6. 17. |
---|---|---|---|---|---|
법령 |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조 | ||||
안건명 | 국무조정실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와 국무총리가 체결하는 협약의 성과평가대상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업무가 포함되는지?(「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등 관련)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국무총리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1항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둔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9조 각 호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총괄·조정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와 국무총리가 체결하는 협약의 성과평가대상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업무가 포함되는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와 국무총리가 체결하는 협약의 성과평가대상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업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특별법”이라 함) 제3조제3항에서는 국가의 책무로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 함)의 운영목표 및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세종시가 행정·재정 자주권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책과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세종시의 책무로 세종시는 세종시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세종시는 국무총리와 세종시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교육 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을 체결하도록 규정하면서 이 경우 국무총리는 각종 특례 및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세종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이라 함) 제38조제1항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함)을 두도록 하고, 같은 법 제39조 각 호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총괄·조정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세종시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세종시와 국무총리가 체결하는 협약의 성과평가대상에 건설청 소관업무가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세종시특별법 제4조제2항에서 국무총리와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세종시로서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다면, 법적 주체가 다른 기관의 업무를 협약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세종시는 세종시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이고 건설청은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국토교통부장관의 소속기관이므로 세종시와 건설청은 서로 설치근거법령이 다른 별개의 주체이고, 따라서 특별한 법령상 규정이 없는 한 건설청의 소관업무를 위 협약의 성과평가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종시특별법 혹은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세종시특별법 제3조제3항에서는 국가가 “세종시의” 운영목표 및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에서는 협약체결을 “세종시의” 책무[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013. 12.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참조]로 규정하며, 같은 항 전단에
서는 세종시에 국무총리와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 체결 의무를 부과하면서 본래 세종시교육청의 소관업무인 교육 자치에 관한 사항은 특별히 위 협약의 성과평가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그 외 건설청의 소관업무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서도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위 협약의 성과평가대상에 건설청 소관업무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세종시특별법 제3조제3항의 ‘운영’에 예정지역의 ‘건설’이 포함되고 건설청의 업무가 행정구역상 세종시의 공간적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세종시와 국무총리가 체결하는 협약의 성과평가대상에 건설청 소관업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제3조제3항의 ‘운영’은 세종시의 업무를 전제로 한 것이지 세종시가 별개의 주체인 건설청의 업무에 관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견해는 타당하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종시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세종시와 국무총리가 체결하는 협약의 성과평가대상에는 건설청 소관업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