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366 | 요청기관 | 국가보훈처(구) | 회신일자 | 2014. 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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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
안건명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의 적용 범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 등 관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관리·운영하는 시설은 제외함)을 사용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에 따라 모든 “공원시설”의 사용료가 반드시 면제되어야 하는지?
※ 질의배경
○ 현재 국립공원에서는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단서에 근거한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에 한하여 국립공원의 공원시설 중 주차장, 샤워장, 야영장 등의 사용료만을 면제하고 있음
○ 「자연공원법」의 소관부처인 환경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에 따라 모든 “공원시설”의 사용료가 반드시 면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고,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환경부의 입장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관리·운영하는 시설은 제외함)을 사용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에 따라 모든 “공원시설”의 사용료가 반드시 면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함) 제1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예우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에서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등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에서는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 : 국공립 공원, 감면율 100분의 100”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서는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ㆍ도립공원
ㆍ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 제3호, 제4호에는 각각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을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0호에서는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또는 주차시설을 포함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는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는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공원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체육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스키장은 제외한다)ㆍ청소년수련시설ㆍ어린이놀이터ㆍ야생동물관찰대 등의 휴양 및 편익시설, 식물원ㆍ동물원ㆍ수족관ㆍ박물관ㆍ자연학습장 등의 문화시설, 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 주차장, 수상경비행장 등의 교통ㆍ운수시설, 식품접객업소(유흥주점을 제외한다)ㆍ미용업소ㆍ목욕장ㆍ유기장 등의 상업시설, 호텔ㆍ여관 등의 숙박시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제4호에서는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장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공원시설사용료는 그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거나 당해 시ㆍ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제14조의2제2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1급 내지 7급의 국가유공자에 한하여 국립공원의 공원시설 중 주차장, 샤워장, 야영장 등의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관리·운영하는 시설은 제외함)을 사용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예우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에 따라 모든 “공원시설”에 대한 사용료가 반드시 면제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는 국가유공자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에서는 “국공립 공원”의 이용료와 관련하여 그 감면율을 1
00분의 10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연공원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의 입장료”를 면제하면서도 “공원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서는 이러한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임 및 위탁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원시설” 일부의 사용료만 면제하고 있는바, 이처럼 관련 법령 간의 내용이 상충되고 그 법령의 상호 적용상 우열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 법령의 취지를 살펴 조화롭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공원법」 제37조제1항 본문에서는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입장료”와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를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제4호에서는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을 인용하면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연공원의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는 점,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 별표 10에서는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로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제5호), 국공립 수목원(제6호), 국공립 자연휴양림(제7호),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함, 제8호), 국공립 공공체육시설(제9호) 등을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위 별표 10에 열거된 각각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각각의 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고, 위 별표 10 제2호에 따라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로서의 국공립 공원이란 국공립 공원에 설치된 “공원시설”이 아닌 국공립 공원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라 면제되는 국공립 공원의 이용료는 국공립 공원의 입장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자연공원법」에서 그 징수를 허용하고 있는 모든 “공원시설”의 사용료까지 반드시 면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구 「자연공원법 시행규칙」(2010. 10. 1. 환경부령 제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제6항은 공원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입장료 징수 면제에 대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을 준용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는 모든 공원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나(법제처 2008. 9. 2. 회신 08-0228 해석례 참조), 2010. 10. 1. 환경부령 제
379호로 개정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은 위와 같은 사용료 면제의 근거가 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의 준용 부분을 삭제한 점,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 별표 10에서는 국공립 공원에 설치된 공원시설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한 종류로 국공립 공원을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국공립 공원에 설치된 모든 공원시설에 대한 이용료가 반드시 면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유공자예우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를 근거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모든 “공원시설”의 사용료가 반드시 면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관리·운영하는 시설은 제외함)을 사용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예우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에 따라 모든 “공원시설”의 사용료가 반드시 면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국가유공
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공원시설”의 사용료 면제와 관련하여, 「자연공원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의 내용이 서로 상충된다고 볼 여지도 있는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에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시설”의 사용료 면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는 등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