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353 | 요청기관 | 안전행정부 | 회신일자 | 2014.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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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자치법」 제4조 | ||||
안건명 | 안전행정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에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운영상 행정동을 따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례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에 포함된 행정동의 구역과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는 개정되지 않은 경우, 같은 표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행정동의 구역과 명칭에 따라 변경되는지?
※ 질의배경
ㅇ 2006년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주한미군공여구역 등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서 행정동 명칭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8년도에 해당 별표의 오기 및 누락된 행정동 명칭을 수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 조례로 행정동의 명칭이나 구역이 변경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행령 별표의 제·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행 행정동의 구역 및 명칭과 같은 법 시행
령 별표간의 괴리가 발생함.
ㅇ 이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범위에 대해 안전행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례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에 포함된 행정동의 구역과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는 개정되지 않은 경우, 같은 표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행정동의 구역과 명칭에 따라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 제2조에서는 공여구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제1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여구역주변지역은 공여구역을 제외하고 공여구역이 소재한 행정동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행정동에 연접한 행정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반환공여구역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은 반환공여구역을 제외하고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행정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행정동에 연접한 행정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제4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하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이라 함)에 포함되는 행정동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의 행정동은 같은 법 시행령이 2008. 6. 5. 대통령령 제20801호로 개정·시행될 당시의 행정동의 명칭을 기준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운영상 행정동을 따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례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범위에 포함된 행정동의 구역과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는 개정되지 않은 경우, 같은 표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범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행정동의 구역과 명칭에 따라 변경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특별법 제2조에서는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범위를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이하 “공여구역등”이라 함)을 제외하고 공여구역등이 소재한 행정동 및 공여구역등이 소재한 행정동과 연접한 행정동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에서는 구체적으로 행정동을 명기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조례에 따라 행정동의 구역과 명칭이 변경될 경우, 현행 행정동의 구역과 명칭 및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을 정한 특별법상 행정동의 구역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개정연혁을 보면, 제정 당시를 기준으로 누락된 행정동을 추가하거나 행정동 명칭의 오기를
수정하기 위해 개정(2008. 6. 5. 대통령령 제20801호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의 개정이유서 참조)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특별법 제정 당시에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범위는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조례 개정으로 인해 현행 행정동의 구역과 명칭 및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을 정한 특별법 상의 행정동의 구역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범위가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조례 개정에 따라 행정동의 명칭과 구역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례 개정은 행정 능률 및 주민의 편의,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의 변화를 이유로 하는 것이지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범위를 변경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례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범위에 포함된 행정동의 구역과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는 개정되지 않은 경우, 같은 표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범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행정동의 구역과 명칭에 따라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특별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의 목적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기 때문에 낙후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균형발전 및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부터 제27조에서는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발전을 위해 국가사업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만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행정동의 명칭이나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법률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범위가 변동된다고 하면 국가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 및 법률의 효과를 조례에 의해 확대 또는 축소시킬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법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될 주민들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례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에 포함된 행정동의 구역과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및 2는 개정되지 않은 경우, 같은 표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범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행정동의 구역과 명칭에 따라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현행 조례에 따른 행정동의 구역이나 명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행정동의 구역 및 명칭과 달라, 법령만으로는 일반 국민들이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범위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정의규정 또는 부칙규정의 정비가 필요한지를 검토하여 필요 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