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354 | 요청기관 | 고용노동부 | 회신일자 | 2014.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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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조 | ||||
안건명 | 고용노동부 - ‘3일 이상의 휴업’이 연속적인 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등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산업재해의 하나로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규정된 “3일 이상”은 연속적인 기간을 의미하는지?
※ 질의배경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2014. 7. 1. 시행)를 개정하여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을 종전의 “4일 이상의 요양”에서 “3일 이상의 휴업”으로 변경하였는바,
○ 고용노동부는 “요양”에는 통근치료 등 경미한 재해도 포함하여 일정 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로서 연속적인 기간으로 적용하였지만, “휴업”은 결근으로 보다 중한 재해만을 포함하나, 연속적인 기간인지, 비연속적인 기간인지 의문이 생겨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규정된 “3일 이상”은 연속적인 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함)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규정된 “3일 이상”이 연속적인 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3일 이상의 휴업”이란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대상이 되는 부상이나 질병의 경중(輕重)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사망자가 발생한 산업재해 등 비교적 중한 산업재해를 보고대상으로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은 부상이나 질병에서 완치되는 기간이라기보다 3일 이상의 기간 동안은 업무에 종사시켜서는 안 되고 휴업이 요구되는 부상이나
질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에서는 장해종류, 상해부위, 휴업예정일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 때 의사의 진단 소견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사의 진단 소견에 따른 휴업예정일도 연속적인 기간으로 해석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3일 이상의 휴업”은 연속적 3일 이상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보고제도는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원인 등을 적시(適時)에 파악하여 해당 사업장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 시책에 참고하려는 것으로서, 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같은 법을 개정하면서 요양급여나 유족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을 신청한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면제하도록 하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는 한편, 2014. 3. 12. 고용노동부령 제99호로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보고대상 산업재해 등을 종전에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로 하던 것을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로 강화하였는바, 종전 “4일 이상의 요양”을 연속적인 기간으로 해석해 왔던 점에 비추어보
면 개정된 “3일 이상의 휴업”은 연속적인 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연속하여” 3일 이상과 같이 한정하는 규정이 없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연속적이더라도 모두 합해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하기만 하면 보고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렇게 해석할 경우 각각의 휴업의 원인이 동일한 산업재해로 인한 것인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동일한 산업재해에 기인한 것이라도 치료 후 재발로 인한 것인지 여부도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 “1개월 이내”라는 기간은 산업재해 발생 후 보고기한을 규정한 것이지, 휴업기간을 계산하기 위한 기간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규정된 “3일 이상”은 연속적인 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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