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358 | 요청기관 | 고용노동부 | 회신일자 | 2014. 6.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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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선원법」 | ||||
안건명 | 고용노동부 - 선박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선원 해당 여부(구 「선원법」 제3조제1호 등) |
선박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선박소유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여객선 내의 안내원, 매점의 점원, 식당의 보조원, 불꽃놀이 행사요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들이 구 「선원법」(법률 제11024호로 2011. 8. 4. 개정되어 2012. 2. 5.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선박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선박소유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여객선 내의 안내원, 매점의 점원, 식당의 보조원, 불꽃놀이 행사요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들은 구 「선원법」(법률 제11024호로 2011. 8. 4. 개정되어 2012. 2. 5.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선원법」 제2조제1호는 “선원”이란 이 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부칙 제1조제2호 및 제2조에 따르면 “선원”의 정의에 관한 같은 법 제2조제1호는 해사노동협약(선원의 근로관계를 정하고 있는 다자간조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인 2015. 1. 9.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까지는 선원에 관한 정의는 구 「선원법」(법률 제11024호로 2011. 8. 4. 개정되어 2012. 2. 5.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3조제1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구 「선원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선원”이라 함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선박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로서, 선장ㆍ해원 및 예비원(승무중이 아닌 자를 말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원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해원, 직원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구 「선원법」의 규정과 내용상 차이가 없음)에 따르면 해원은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장이 아닌 선원으로서 직원과 부원(部員)으로 구분되고, 직원은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운항장, 운항
사, 어로장, 사무장 등을 말하며, 부원은 직원이 아닌 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선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르면 선원근로계약이란 선원은 승선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선박소유자는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선박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선박소유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여객선 내의 안내원, 매점의 점원, 식당의 보조원, 불꽃놀이 행사요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들이 구 「선원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선박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직원은 비록 근로기간이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선박소유자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안에서 선박소유자의 지휘ㆍ명령에 따라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관계라면 선박소유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게 되고, 따라서, 구 「선원법」 제3조제1호에서 말하는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선박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선원 중 「선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원의 경우 「선박직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선박의 운항 등과 관련된 자격 등을 갖추어야 할 것이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부원의 경우 이러한 자
격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원이 반드시 전문적인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선박의 운항업무와 관련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여객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여객선의 경우 통상 선박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 여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여객 관리업무를 포함하게 되는데, 그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로 여객선 내 매점, 음식점, 휴게시설, 공연장 등을 들 수 있는 점, 「선원법」 제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2항을 종합하면 국내항 사이만을 운항하는 여객선에 승무하는 부원으로서 선박의 운항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무원ㆍ매점원 및 안내원 등을 선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객선 내의 안내원, 매점의 점원, 식당의 보조원, 불꽃놀이 행사요원이 되어 해당 선박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직원은 부원으로 선내운항조직의 일원이 되어 편의 제공시설의 관리 업무 등 선박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박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선박소유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여객선 내의 안내원, 매점의 점원, 식당의 보조원, 불꽃놀이 행사요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들은 구 「선원법」 제3조제1호에서 말하는 임금을 받을 목적
으로 선박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선박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직원은 선박소유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일시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3일로 한 단기 계약을 통하여 고용된 자이므로 구 「선원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구 「선원법」 제3조제1호에서 일용이나 상용 등 고용형태에 따라 선원의 범위를 구분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박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선박소유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여객선 내의 안내원, 매점의 점원, 식당의 보조원, 불꽃놀이 행사요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들은 구 「선원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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