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36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7.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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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담배사업법」 제16조 | ||||
안건명 | 민원인 - 「담배사업법」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점포에 「건축법」상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가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반하여 해당 점포에 「건축법」상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가 소매인 지정의 취소사유인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7호의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적법한 건물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영업을 하던 사람이 해당 점포 건물을 일부 불법증축하여 적발될 경우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으나, 기획재정부가 해당 사안의 경우에도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7호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반하여 해당 점포에 「건축법」상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는 소매인 지정의 취소사유인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7호의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서는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함)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7호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그 소매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함)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으로서 제1호에서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제2호에서는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가목),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나목)를 포함하여 같은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반하여 해당 점포에 「건축법」상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가 소매인 지정의 취소사유인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7호의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구 「담배사업법」(법률 제12269호로 2014. 1. 21.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16조제4항에서는 “소매인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서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서는 여전히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의 개정에 맞춰 시행규칙을 정리해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법령 개정과정상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그 실수를 바로잡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법 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60949 판결 참조)이고, 따라서, 현행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소매인 지정의 취소사유로 규정한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중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매인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지정 절차에 관한 내용도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3호 중 “등”에 포함되어 지정기준에 해당하므로, 소매인의 점포에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가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7호의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소매인 지정의 취소는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취소요건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취소사유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를 확대하여 포함시키는 것은 해석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반하여 해당 점포에 「건축법
」상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는 소매인 지정의 취소사유인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7호의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