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371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 회신일자 | 2014. 7.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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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교육청 - 학교 건물 중 교사(校舍)의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할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2조 등 관련)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학교시설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승인을 얻었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감독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학교 건물 중 교사(校舍)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하는 경우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관내에서 학교 교사의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변경이 용도변경 승인 없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으나, 교육부가 감독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학교 건물 중 교사(校舍)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하는 경우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학교시설”을 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및 실습지(가목),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나목), 그 밖에 학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다목)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르면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감독청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서는 학교시설을 용도변경하거나 이미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학교시설에 대한 시설군이나 용도에 대하여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학교시설용도변경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비고란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용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같
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 중 기숙사는 공동주택으로, 학교는 교육연구시설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기숙사(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함)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지하층에는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학교와 기숙사에 관하여 각각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학교 건물 중 교사(校舍)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하는 것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 각 목에서 학교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에서는 기숙사와 학교 교사를 각각 학교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학교시설의 용도변경 대상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제2조제
1호 각 목에서 학교시설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이들 시설은 통상 사용목적이나 용도가 다르므로 이러한 시설 간의 변경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학교시설용도변경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비고란에서 학교시설의 용도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별표에서도 학교와 기숙사는 각각 교육연구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는 다른 용도로 규정되어 있는 점 역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 2 및 별표 5에서는 건물 안전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학교와 기숙사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감독청의 승인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소방시설 설치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달라지는 용도변경을 할 때에도 소방서장 등의 동의를 미리 받도록 하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워져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교사와 기숙사 모두 학생의 교육환경 확보라는 동일한 사용목적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사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학교시설 간의 목적을 이유로 용도변경에 대한 감독청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서 용도변경 규정을 둘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교사와 기숙사 간의 변경은 같은 법에서 별도로 열거하고 시설 간의 변경이고, 「건축법」이나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교사와 기숙사의 법적 취급을 달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 건물 중 교사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하는 경우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