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390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4.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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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
안건명 | 환경부 -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 적용대상(「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등) |
2014. 2. 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개정 시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가 자동차제작자에게 결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부칙에서 위 개정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또는 적용례를 두지 아니하였는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시행일인 2014. 2. 6. 이후에 배출가스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자동차로서, 2014. 2. 6. 전에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위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된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장착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해당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협회는 2014. 2. 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개정에 따라 새로 배출가스 관련부품으로 추가된 부품이 장착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로서, 시행일 전에 인증을 받아 아직 배출가스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해당 부품의 비정상 작동 시 자동차제작자 측에서 결함시정(무상수리)을 하여야 하는지를 환경부에 질의
○ 환경부에서는 이 경우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남아있다면 무상수리 대상이 된다고 답변을 하였고, 이에 이의가
있어 환경부에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해 줄 것을 의뢰함.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시행일인 2014. 2. 6. 이후에 배출가스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자동차로서, 2014. 2. 6. 전에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위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된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장착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해당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원동기를 포함함)를 제작(수입을 포함함)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함)는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만 해당하며 이하 “배출가스”라 함)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함)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는 제작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배출가스보증기간”이라 함)동안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성능을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서는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이하 “배출가스 관련부품”이라 함)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그 결함을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결함의 시정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지체 없이 그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결함을 시정하여야 하되, 자동차제작자가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 20에서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은 2014. 2. 6. 환경부령 제544호로 개정되면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새로 추가하고, 같은 표에 비고를 신설하여 비고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배출가스 관련부품과 명칭은 다르지만 기능이 동일하거나 기술진보로 변경된 기능이 유사한 부품과,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작동 및 제어에 관련되거나 해당 부품에 포함된 호스, 센서 등도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포함하되,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인증 및 변경인증 대상에서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부칙에서는 위 개정규정에 대한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두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안에서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시행일인 2014. 2. 6. 이후에 배출가스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자동차로서, 2014. 2. 6. 전에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위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된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장착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해당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구법령과 신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 또는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령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법제처 2010. 12. 23. 회신, 10-0423 해석례 참조), 다만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참조).
먼저, 종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4. 2. 6. 환경부령 제544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종전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20에 규정된 배출가스 관련부품이란
자동차가 배출가스보증기간 동안 제작차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부품을 말하는데,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4. 2. 6. 환경부령 제544호로 개정·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20을 개정한 취지를 보면, 기존의 배출가스 관련부품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동일하지만 명칭이 다른 부품 및 기술진보로 개발된 부품의 경우 자동차제작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 결함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결함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부품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이를 위하여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에 관해서는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인증 시점이나 판매 시점과 관계없이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부품에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 시정요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개정 시행규칙 시행일 전에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인증 당시에 종전 시행규칙 별표 20에 열거된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해서만 그 내구성 등의 검증 절차를 거쳤는바,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이미 완료된 사안에 대한 소급적용으로서 허용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
대기환경보전법」 제52조제1항은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로 하여금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 결함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 판매된 자동차라 하더라도, 시행일 당시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다면 개정 시행규칙 시행 전의 배출가스보증기간 개시 시점부터 시행 후의 종료 시점까지 해당 부품이 장착되어 계속 사용되고 있는바, 해당 부품이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범위에 해당되는 이상 결함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인증 당시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품에 대해 추후에 무상으로 결함을 시정하도록 하고 변경인증 등 개정 시행규칙에 따른 이행조치를 할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지 않음으로써, 자동차제작자로서는 변화된 법령에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배출가스보증기간 이내에는 통상적인 유지·관리만으로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비자의 신뢰를 보
호할 필요성, 개정 시행규칙 별표 20에서 추가된 부품들은 기존의 배출가스 관련부품과 기능적 유사성이 있거나 동일한 점을 고려하여 추가된 것으로서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개정규정을 적용하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던 점, 더불어 변경인증 절차와 결함시정 절차는 각각 별개의 절차로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법령의 문언에 반하여 위와 같은 예외를 인정할 정도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종전의 신뢰나 이익에 과도한 침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 시행규칙의 시행일인 2014. 2. 6. 이후에 배출가스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자동차로서, 2014. 2. 6. 전에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위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된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장착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해당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